[부개동한의원,부개동교통사고] 교통사고 후유증의 한방 치료

2011. 10. 12. 18:51카테고리 없음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안내

-참조은한의원 교통사고클리닉(032)362-0030)-

 

1. 경솔하게 합의하시면 난감합니다.

1) 교통사고 후유증은 일반적인 질병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전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멀쩡하던 곳이 난데없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혈과 경락순환장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시에는 열심히 치료받으셔서 이젠 다소 괜찮다 싶더라도 곧장 합의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가 완전히 괜찮다 싶을 때가 되서야 비로소 합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원장이 이제 합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합의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는 성급한 생각에 합의를 보셨다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내 돈으로 치료비 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2) 합의하시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보장받는 치료는 즉시 중단됩니다.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적용시 통상 침치료비 5,000 미적용시 17,000) 게다가 파스, 물리치료, 약침요법, 한약 등의 비급여 진료를 받으려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한방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본원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하시고도 한방치료는 전혀 받지 않으시고 진통제와 물리치료에만 의지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물리치료는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는데 다소 도움을 주는 것뿐이라 이것만으로는 절대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통소염제는 그야말로 ‘진통’ 즉 아픔을 일시적으로 모르게 하는 것이지 치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한방에서는 한약, 침, 약침, 물리치료, 뜸, 부항 등으로 어혈을 제거하고 막힌 경락을 뚫어주며 손상된 조직의 복구와 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이고 빠른 치료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평소 들어놓았던 보험이 있으시다면 약관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마터면 생각지도 못하고 넘어갈 뻔했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종합보험을 들어놓으셨던 환자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50회 정도 치료함. 치료가 잘되어 치료 끝내고 3개월 정도는 혹시나 후유증이 오지 않나 지켜보았는데 완전히 괜찮으셔서 합의하심. 그리고 그간 치료받은 진료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150만원(1회치료에 3만원) 수령하심. 물론 합의금과는 전혀 상관없이 추가로 받으셨던 것임.

예) 상해보험을 들어놓으셨던 환자분. 2008년에 10회 치료. 이 환자분이 가입했던 상해보험은 한 건의 상해 치료에 대하여 삼백만원까지 치료비 보장되는 상품임.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치료 시 침, 물리치료 등은 가해자 측 보험사가 무제한 보장하지만 한약은 4주간만 제공되므로 본 환자분은 평소에 들어놓았던 상해보험을 이용하여 가해자 측 보험사가 보장하는 한약을 4주간 다 복용하신 이후에도 한약을 2개월분(90만원) 더 복용하시고 나중에 한약 비용을 상해보험사에 청구하여 되돌려 받으심.

 

4.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밤잠을 설친다’ 란 말이 있습니다. 칼자루는 피해자인 환자분께서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환자분은 경험이 없고 가해자측 보상담당자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는 오히려 가해자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다 얼떨결에 합의해버리면 쥐꼬리만한 보상금에 몸은 아프고 후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합의는 내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미루고 치료받으시면서 느긋하게 피해보상과 관련된 협상에 응하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자가 유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