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교통사고치료- 다사랑한의원]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2012. 10. 15. 15:45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여의도교통사고치료- 다사랑한의원]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다사랑에선 침, 부항 뿐 아니라 추나, 한약주사, 물리치료 등 모두 가능합니다^^(예약가능) 다사랑의 추나는 단순 근육이완술 수준이 아니라 오도독~ 하는 교정음을 동반하는 고난이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다사랑의 한약주사는 신경압박을 해소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보다 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이면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 걸까요?

 

보험사에선 대개 '2주 진단이니까 위자료가 30, 거기에 입원일수(통원일수) 하루당 **원씩에 또 향후치료비 20이니까 총 얼마!' 요런 식으로 계산해서 제시합니다.  그러나 저런 것들은 보험사 맘대로 대강 끼워맞춘 것일 뿐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최종적 결과는 사람마다 중구난방입니다.  

 

지금부턴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괜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게 도움드리고자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주 진단이란 무엇인가?

 

의사들의 2주진단이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2주 진단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진단서는 대개 '상기 환자는 경추염좌등으로  향후 약 2주간 치료를 요함. 단, 추후 경과 관찰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요할 수 있음' 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밑줄 쫙~ 그어놓은 부분인데요, 2주만 치료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게 아니고 '현재로선 큰 이상은 없어 보이니 일단 2주간 치료하며 지켜보자.' 정도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진단 2주라도 누구는 며칠 내로 완치될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20주 또는 그 이상의 치료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치기만 한 환자도 병원에 가면 초진진단은 2주가 나옵니다. 반대로 골절만 아닐 뿐 온 몸의 근육과 인대가 여기저기 다 아프고 쉽게 낫지 않는 심각한 환자분들도 초진진단은 똑같이 대개 2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보험사는 스치기만 한 사람이나 온 몸에 골병이 든 사람이나 양자를 모두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너무 불편한데 보험사는 꾀병 취급하면서 합의금도 쥐꼬리만큼만 주려고 하니 참 억울할 수 밖에요.

 

 

 

 

 

 

 

그렇다고  

 

 진단이 2주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보상금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해공갈단이나 꾀병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떳떳하다면 왠만해선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치료받지도 않으면서 계속 아프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보험사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안 받았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꾀병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진단기기가 과거보단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까지도 환자분의 통증의 크기를 측정하진 못합니다. 3주면 깨끗하게 나아버릴 단순골절은 엑스레이로 쉽게 확인되지만,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 골병(전신적으로 발생한 미세한 조직내의 출혈이나 힘줄이 늘어나버린 손상 등)은 최신 진단기기로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멀쩡한데 침 맞으러 가는 사람은 없으며 꾸준히 치료받았다는 기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로 남습니다. 또한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보험사도 이 환자가 꾀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꾸준히 치료받았다는 사실은 판사에게 환자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치료를 안 받은 환자분들보다 치료를 열심히 받은 환자분께는 합의금을 더 많이 쳐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똑같은 2주진단이지만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치료받고 또 적절한 보상을 받는데 비해, 처음 겪는 일이라 아직 다 낫지도 않았는데 엉겹결에 헐값에 합의해주고 또 자기 돈 들여 치료받는 기가 막힌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보험사가 바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손상을 입은 환자에게도 백, 이백 또는 그 이상을 합의금으로 주는 이유는 만약 합의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가면 훨씬 더 큰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에서는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소송에 의하여 판사의 판결이 나와보니 천만원으로 판결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소송이란 것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선 듣기만 해도 엄청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러나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도 단순합의라면 300만원으로 끝낼 일인데 소송에 걸리는 바람에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소송은 오히려 보험사에게 더욱 괴로운 일이란 건 알아두세요.^^

 

 

 

 

 

만약 보험사에서 '당신 겨우 2주진단인데 두달씩이나 치료받아? 혹시 자해공갈단이신가?  당장 40만원에 합의해. 아니면 합의금 한 푼도 못주고 치료도 이제 끝이야. 내 말 안 들을거면 법대로 하던가 맘대로 해봐' 라고 하더라도 걱정마시고 주눅드실 거 없이 당당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란 물건은 견적이 유한합니다. 고치다 못 고치면 새로 사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사람에겐 애초에 견적이란게 없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실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치료와 적절한 보상 모두 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치 2주 진단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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