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교통사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시에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 (상담례)

2013. 3. 29. 10:23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여의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시에 치료를 많이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든다?

 

여의도 교통사고 치료 -다사랑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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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김화선 Y
  • 2011.11.30 19:52

 

얼마전 상대방 과실 100으로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았는데 거의 3일은 고개숙여 식사도 하지못할정도로 목뼈가 밀리고 근육통이 심했습니다. 직장때문에 5일 입원에 6회의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 전화와서 합의 이야기를 하며 240만원이 한도라고 치료를 더 빋으면 그 240에서 치료비+합의금이 나가야 하므로 합의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피해자가 아무리 아파도 보험사는 240밖에 줄 수 없고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직접 줘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런경우에는 어째야 하는지 아직도 새벽, 비오는 날, 컨디션이 좋지 않을때는 파스 붙이고 통증이 심해 주1-2회통원치료중인데 어째야 할지 좀 도와주세요

 

 

  • 여의도 다사랑한의원
    참조은한의원장 Y
  • 2011.12.01 10:22
고생이 많으시군요. 가뜩이나 몸도 불편하신데 보험사의 꼼수 때문에 괜한 마음 고생까지 더하고 계시네요.

240만원이란 기준 한도 운운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 법률상에 그런 기준금액 같은 것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비가 많아지면 합의금이 낮아진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환자분이 매우 경미한 손상을 입어서 치료를 조금만 받았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많은 합의금을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도 얼마 안 받으신 것으로 보아 매우 가벼운 손상이셨나보군요' 라고 말하면서 합의금도 적게 주려고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준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 치료비와 합의금은 일체 보험사의 책임이지 그것을 보험사가 가입자 고객에게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누가 비싼 자동차 보험을 들겠습니까?

걱정마시고 꾸준히 치료 받으시고 얼른 나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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