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6. 12:51ㆍ교통사고 후유증/유용한 정보 -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후 합의요령, 주의 사항
교통사고합의요령,자동차사고합의요령,합의시주의사항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다들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자보험회사의 보상담당자를 만나시게 되는데요, 가끔 순진한 피해자분들은 보상담당자가 자기를 돕는 아군이라고 착각하시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보상담당자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낮은 금액에 합의시켜서 보험회사의 돈을 아끼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핵심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분이 얼마나 많이 아프시고 고생이 많으신지는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싼 값에 합의에 성공하면 상관에서 칭찬받고 그렇지 못하면 상관에게 혼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처지입니다. 그래서 갖은 속임수와 협박, 낚시질 등이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이 보상담당자들도 다들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리 해야 하는 거라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경험이 없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여성들이나 노약자들에게 배려는 커녕 오히려 더 심하게 꼼수를 부리는 것이 도가 지나치다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이라는 책을 읽고 있던 중에 마침 환자분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시는 것들과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순간 주욱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잠깐 정리해보았습니다. 최소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유치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딱한 환자분들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1. 합의금을 제시하며, ‘이 정도면 정말 아줌머니에게만 제가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왠지 고마워서 합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피해자로 하여금 왠지 빚졌다 또는 은혜를 입었다는 느낌을 무의식 중에 가지게 만드는 심리학적인 전략이지요. 우리가 빚진게 있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한테는 나도 한번 양보해야겠다는 심리가 작동하게 되지요.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나만 후하게 쳐준 건지 아니면 거짓말인지를.. 진짜로 나한테만 후한 합의금을 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말로만 그런 것일까요?
(로버트 치알다니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한 제 1법칙 ‘상호성의 법칙’)
2. 대체로 합의금을 먼저 부르지 마시고 담당자가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보상담당자는 속으로 120만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환자분이 먼저 100만원 달라고 한다면? 담당자는 속으로 만세를 부르면서도 ‘백만원은 너무 많고 80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다.’ 고 할 겁니다. 그럼 이리저리 밀고 당기기 하다가 대충 90만원 정도에 합의보게 되기 마련이겠지요.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내뱉은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말을 했다라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피해자가 스스로 백만원을 언급해버리면 결국엔 합의금은 대충 그 정도 금액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거꾸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고 열심히 치료받으면서 느긋하게 협상을 끌고 나가면 보험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할 수 밖에 없으며 헐값에 합의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이치로 보상담당자에게 먼저 전화하시지 말고 전화가 오길 기다리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로버트 치알다니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한 제 2법칙 ‘일관성의 법칙’)
3. ‘다른 분들은 다들 오십만원에 합의해주시는데 왜 유독 당신만 이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 눈치를 보고 삽니다. 나만 남들과 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자는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각해봅시다. 정말로 남들도 다 오십만원 받고 합의보는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합의금액은 교통사고의 상황과 부상과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로버트 치알다니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한 제 3법칙 ‘사회적 증거의 법칙’)
4. ‘지금 백만원에 합의보고 끝냅시다. 아니면 우리도 법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괜히 스트레스 받지요. 서민 정서에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왠지 꺼림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이런 발언을 함으로서 피해자분을 제압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절대로 이런 말에 주눅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 환자분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거든요 겁내실 것이 전혀 없지요. 사실은 만약 법대로 한다면 오히려 피해자분들이 훨씬 더 이득인 수가 허다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피해자에게 백만원을 주고 합의하자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만약 백만원에 합의가 안되고 소송이 걸려서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 백만원이 아니라 삼백만원 사백만원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백만원만 주고 끝내려 하는 것입니다.
5. 자동차보험사의 보상담당 직원들을 보면 대부분 한결같이 단정한 용모에 양복차림입니다. 왜 그런걸까요? 이것마저도 심리학적 기법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낮선 사람을 만난 경우에 만약 그 사람이 잘 차려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에는 주의를 기울이고 쉽게 동의해줍니다. 거꾸로 대충 차려입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고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보상담당자들은 때로는 너무 친절해서 피해자의 마음이 약해지게 만들어버리기도 하지요.^^
(로버트 치알다니가 ‘설득의 심리학’에서 제시한 제 5법칙 ‘권위의 법칙’, 4법칙 ‘호감의 법칙’)
억울한 처지에 계신 환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환자분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택시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 입원중인데,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랑, 핫팩만 해줄 뿐이니 실망하여 자동차보험사(택시공제조합)의 보상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우리 한의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고 싶다고 했더니 그 보상담당자가 한다는 말이 '한의원 치료는 원래 불가한데 정 원하시면 각별히 1회 치료당 3천원씩 지원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헛소리인지..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한의원 치료가 가능하며 1회당 3천원 운운한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소설을 써놓은 것이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겐 더욱 지나친 횡포를 부리는 보상담당자들의 행태는 정말 괘씸하구나, 최소한 저를 신뢰하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라도 이런 불상사로부터 최대한 지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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