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4. 22. 17:01ㆍ교통사고 후유증/유용한 정보 - 교통사고 관련
[영등포교통사고]조기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은 줄어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긴걸까요?
왜나하면 자동차보험사에서 그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구요,
또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주워들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전파하는 것도 일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픈 환자분이 자해공갈단에게나 필요한 술수를 주워듣고 착각하여 자충수를 두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합의하시면 제가 특별히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치료 더 받으시고 나중에 합의하시면 그 때는 합의금에서 병원비 빼고 드려야 하니까 40만원밖에 못 드려요'
-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말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합의금과 치료비의 총합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물 배상의 비용은 정비소에 들어가면 그 견적이 즉시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인 배상의 비용 즉, 환자분이 완치되는 데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사라도 그 견적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물 배상은 한도가 있지만, 대인 배상은 그 금액이 무한입니다(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불보증서에 적힌 치료비용의 한도가 '무한' 이라고 표기됨). 따라서, 합의금과 소요될 진료비용의 총합계는 절대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2주 진단 내렸다면 견적 나온 것 아니냐구요? 절대 아닙니다. 2주 진단이란 '2주만 치료 해야 한다. 그 이상 치료받으러 들면 꾀병이다.' 란 뜻이 아니구요. '엑스레이상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니 일단 2주간 지켜보겠다' 란 의미입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늘 이런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 홍길동 환자분은 우짜고 저짜고 상태로서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함. 단, 추후 경과 관찰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요할 수 있음' 그러므로, 초기 진단 2주가 나왔다고 해도 실제 완치되기까지는 하루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2-3개월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치료를 안 받고 합의해주겠다고 하면 보험사 직원이 환자분께 '아픈 것도 참고 치료를 안 받으시고 우리 회사 회장님의 주머니를 불려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 알아서 합의금은 두둑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지요. 오히려 치료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트집잡아 꾀병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법원에 헐값에 합의하도록 명령내려달라는 요청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똑같은 2주 진단이라도 사실은 스치기만 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골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초진진단 2주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오랫동안 많이 받았다면 당연히 치료를 안 받은 사람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으셔야 옳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오래동안 여러차례 받았다는 것은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므로, 당당하게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헐값의 합의금을 부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멀쩡히 건강하게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받는 것도 보통 고생이 아닌데, 그런 분들한테 치료를 더 받을수록 보상금은 점점 더 내려간다라고 거짓말 또는 협박을 하다니 참 매정한 행태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는 자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동차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영리회사이니 항상 겉보기에 멀쩡하고 검사상 별 이상도 없는데 속으로 골병이 든 환자분들이 가장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하시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백프로 만족스러운 보상은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적어도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치료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헐값에 합의해주어 몸고생, 마음고생하며 뒤늦게 평생 후회하시게 되는 불행한 사태만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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