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한의원 치료 방법

2013. 7. 23. 11:26교통사고 후유증/유용한 정보 -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방법 알아보기

 

 

- 영등포/당산 교통사고 전문 치료 다사랑한의원-

 

1. 교통사고 났는데 정형외과 가야지 왜 한의원엘 가나요?

 

-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시고 계신다면 정형외과 치료만으로는 역부족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정형외과에 가면 무엇을 해주나요? 핫팩, 물리치료(저주파 또는 중주파 치료)가 전부랍니다. 핫팩, 물리치료 열심히 받으면 나을까요? 물론 낫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고쳐준 것입니다. 핫팩, 물리치료는 효과가 너무나 미미하답니다.^^ 간에 기별도 안 갈 정도루요.

 그럼 한의원에 가면 멀 해주나요? 핫팩, 물리치료는 기본이거니와 약침요법, 부항, 뜸, 침, 척추교정술, 한약 등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답니다.^^

 

 

 

2. 지금 현재 정형외과 다니고 있는데요, 한의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한의원으로 오셨다가 맘에 들지 않으시면 도로 다니던 정형외과로 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치료해주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어떤 이유를 맘에 들지 않으신다면 얼마든지 다른 병원 또는 한의원으로 가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3. 정형외과도 한의원 두 군데 동시에 다녀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양방과 한방 한 곳씩 다니시면서 양방에서는 엑스레이를 찍거나 견인치료 등의 치료를 하고 동시에 한의원에서 침 치료 등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을 적게 준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만약 반대로 치료를 안 받으시면 '별로 아프지 않으니 치료를 안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 합의금은 많이 못 준다' 라고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 바쁘셔서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받지 않는 걸로 보아 꾀병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오히려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많이 아프니까 치료를 많이 받은 것이지 안 아픈데 치료를 많이 받겠습니까?

 

 

5. 교통사고 후유증엔 한방치료가 효과가 좋나요?

 

-네. 물론입니다. 대단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6. 왜 효과가 좋나요?

 

1) 양방에선 핫팩, 물리치료, 진통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선 핫팩, 물리치료는 기본이거니와 침, 부항, 한약, 척추교정, 약침술 등까지 총동원되는 복합적인 치료를 함으로 그 효과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정형외과 다니시면서 효과도 없는 물리치료만 하시다가 한의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으시게 된 환자분들의 반응이란.. 거의 감동의 물결이지요^^

 

2) 발목 접질리면 침을 맞아야 빨리 낫는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지요? 교통사고란 본질적으로 발목 접질림과 유사합니다. 발목 접질림이나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공통적으로 힘줄(인대, 근육, 건등)조직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에 한의학적 치료의 효과가 매우 좋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보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7. 한의원에 가면 내 돈 내고 치료받아야 하지 않나요? 보험 처리가 되나요?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피해자분은 물론이거니와 본인과실인 경우 자손 처리도 가능합니다. 또한 과실비율이 섞여있는 즉,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인 분들도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일단 합의해주면 혹시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모든 치료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합의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 말 정말 혹하는 말이라서 속아 넘어가기 딱입니다. 그런데 후유증 치료를 보장하겠다는 말에는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후유증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만 치료를 보장해주겠다' 란 단서조항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한 것 같지만 법리적인 해석과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아프게 된 경우에 후유증이 재발하여 아픈 것인지 자연발생적인 질환인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하늘이 안다구요?^^ 보험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거구요, 의사는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판사도 당신편을 들어줄 방법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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