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았다면 합의금은 얼마?

2013. 8. 2. 18:30교통사고 후유증/유용한 정보 -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았다면 대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정당한만큼 받은 걸까요?

 

결론은 답은 없다입니다.^^

허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더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 진단이란 무엇인가?

 

의사들의 2주진단이란 당신들이 알고 있는 2주 진단과는 많이 다릅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루틴 양식을 보면, ' 상기 환자분은 어짜구저짜구 상병명으로서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함. 단, 추후 경과 관찰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요할 수 있음' 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당연히 밑줄 쫙 그어놓은 부분입니다. 즉, [초진 진단 2주]의 의미는 '이 환자는 2주만 치료하면 낫게 되어 있다. 만약 2주 치료해줬는데도 더 이상 치료받으려 들면 이 환자는 꾀병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아니고 '특별히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정밀검사소견이 현재는 없으므로 일단 2주간 치료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2주 지나도 만약 안 나으면 치료를 더 해보거나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초기진단 2주라도 누구는 며칠 내로 완치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누군가는 치료기간의 연장이 반복되어 10주 20주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치기만 한 환자도 병원에 가면 초진진단은 2주가 나옵니다. 반대로 골절,디스크탈출만 없을뿐 온 몸이 근육염좌, 인대염좌, 타박상을 입어 골병이 든 진짜 불쌍한 환자분들도 초진진단은 나일롱 환자와 같은 2주가 나옵니다. 실제 초진진단은 2주가 나왔지만 그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시는 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험사에서는 스치기만 한 사람이나 온 몸에 골병이 든 사람이나 양자를 모두 똑같이 취급하려듭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꾀병 취급하고 치료도 그만 받으라고 하면서 합의금도 쥐꼬리만큼만 주려고 하니 참 억울할 수 밖에요.

 

 

그러므로,

스치기만 한 환자분들은 가뿐한 마음으로 합의금을 주는대로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돈 생기신건데 너무 지나치게 욕심 내시면 좀 그렇지요?^^

 

반대로 진짜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은 초기진단이 2주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보상금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됩니다. 초기진단은 2주라고 해도 치료기간은 6개월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치료를 받지도 않으면서 계속 아프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자동자보험사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안 받았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꾀병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의학이지만 아직까지 환자분의 통증의 크기를 측정하진 못합니다. 3주면 깨끗하게 나아버릴 단순골절은 엑스레이로 쉽게 확인되지만, 반대로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 골병(전신적으로 발생한 미세한 조직내의 출혈이나 힘줄이 늘어나버린 손상등)은 최첨단 진단기기로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안 아픈데도 침 맞으러 가는 사람은 없으며 꾸준히 치료받았다는 기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기록이 됩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보험사도 이 환자가 꾀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소송과 같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기록은 판사에게 환자편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치료를 안 받은 환자분들보다 치료를 열심히 받은 환자분께는 합의금을 더 많이 쳐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한참 했으니 피해의 정도가 큰 것 아니냐? 그러니 나일롱 환자 취급하지 말고 충분한 보상을 해라' 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되는 세상입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진 않습니다.

 

 

똑같은 2주진단이지만 나일롱 환자중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1백, 2백 또는 그 이상을 합의금으로 챙겨받고, 반대로 진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 단 돈 30만원에 합의보고 또 자기 돈 들여 치료받는 기가 막힌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동자보험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대단히 영리한 전문가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롱 환자에게 백, 이백 또는 그 이상을 합의금으로 줍니다. 그 이유는 만약 합의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엔 그 이상의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환자분들은 소송도 불사하는 정당한 태도로 임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 소송으로 가면 단순합의보다 몇 배 더 보상금액이 크게 판결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란 말이 있지요? 이 말을 지금 주제에 맞게 대입하여 본다면 '소송도 불사하면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것이고, 소송을 두려워하면 정당한 치료기회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험사에서 만약 '당신 겨우 2주진단인데 두달씩이나 치료받아? 꾀병이네. 당장 30만원에 합의해. 아니면 합의금 한 푼도 못주고 치료도 이제 끝이야. 내 말 안 들을거면 법대로 하던가 맘대로 해봐' 라고 하더라도 걱정마시고 주눅드실 필요 없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당신들은 나일롱 환자에게는 군말없이 1백, 2백을을 주는 사람들이 진짜 환자에게 달랑 30만원이 머냐? 나는 나의 치료받을 권리와 합당한 보상금을 모두 포기하기 않을 것이다.' 라구요.

 

 

교통사고로 2주 진단을 받았다면 대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정당한만큼 받은 걸까요?

 

결론은 답은 없다입니다.^^

허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더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 진단이란 무엇인가?

의사들의 2주진단이란 당신들이 알고 있는 2주 진단과는 많이 다릅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루틴 양식을 보면, ' 상기 환자분은 어짜구저짜구 상병명으로서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함. 단, 추후 경과 관찰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요할 수 있음' 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은 당연히 밑줄 쫙 그어놓은 부분입니다. 즉, [초진 진단 2주]의 의미는 '이 환자는 2주만 치료하면 낫게 되어 있다. 만약 2주 치료해줬는데도 더 이상 치료받으려 들면 이 환자는 꾀병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이 아니고 '특별히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볼 수 있는 명확한 정밀검사소견이 현재는 없으므로 일단 2주간 치료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2주 지나도 만약 안 나으면 치료를 더 해보거나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초기진단 2주라도 누구는 며칠 내로 완치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누군가는 치료기간의 연장이 반복되어 10주 20주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치기만 한 환자도 병원에 가면 초진진단은 2주가 나옵니다. 반대로 골절,디스크탈출만 없을뿐 온 몸이 근육염좌, 인대염좌, 타박상을 입어 골병이 든 진짜 불쌍한 환자분들도 초진진단은 나일롱 환자와 같은 2주가 나옵니다. 실제 초진진단은 2주가 나왔지만 그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시는 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험사에서는 스치기만 한 사람이나 온 몸에 골병이 든 사람이나 양자를 모두 똑같이 취급하려듭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꾀병 취급하고 치료도 그만 받으라고 하면서 합의금도 쥐꼬리만큼만 주려고 하니 참 억울할 수 밖에요.

그러므로,

스치기만 한 환자분들은 가뿐한 마음으로 합의금을 주는대로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공돈 생기신건데 너무 지나치게 욕심 내시면 좀 그렇지요?^^

반대로 진짜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은 초기진단이 2주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보상금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됩니다. 초기진단은 2주라고 해도 치료기간은 6개월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치료를 받지도 않으면서 계속 아프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자동자보험사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안 받았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꾀병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의학이지만 아직까지 환자분의 통증의 크기를 측정하진 못합니다. 3주면 깨끗하게 나아버릴 단순골절은 엑스레이로 쉽게 확인되지만, 반대로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 골병(전신적으로 발생한 미세한 조직내의 출혈이나 힘줄이 늘어나버린 손상등)은 최첨단 진단기기로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안 아픈데도 침 맞으러 가는 사람은 없으며 꾸준히 치료받았다는 기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기록이 됩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보험사도 이 환자가 꾀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소송과 같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기록은 판사에게 환자편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치료를 안 받은 환자분들보다 치료를 열심히 받은 환자분께는 합의금을 더 많이 쳐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한참 했으니 피해의 정도가 큰 것 아니냐? 그러니 나일롱 환자 취급하지 말고 충분한 보상을 해라' 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되는 세상입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진 않습니다.

똑같은 2주진단이지만 나일롱 환자중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1백, 2백 또는 그 이상을 합의금으로 챙겨받고, 반대로 진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 단 돈 30만원에 합의보고 또 자기 돈 들여 치료받는 기가 막힌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동자보험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대단히 영리한 전문가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롱 환자에게 백, 이백 또는 그 이상을 합의금으로 줍니다. 그 이유는 만약 합의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엔 그 이상의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환자분들은 소송도 불사하는 정당한 태도로 임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 소송으로 가면 단순합의보다 몇 배 더 보상금액이 크게 판결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란 말이 있지요? 이 말을 지금 주제에 맞게 대입하여 본다면 '소송도 불사하면 충분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것이고, 소송을 두려워하면 정당한 치료기회와 보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보험사에서 만약 '당신 겨우 2주진단인데 두달씩이나 치료받아? 꾀병이네. 당장 30만원에 합의해. 아니면 합의금 한 푼도 못주고 치료도 이제 끝이야. 내 말 안 들을거면 법대로 하던가 맘대로 해봐' 라고 하더라도 걱정마시고 주눅드실 필요 없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당신들은 나일롱 환자에게는 군말없이 1백, 2백을을 주는 사람들이 진짜 환자에게 달랑 30만원이 머냐? 나는 나의 치료받을 권리와 합당한 보상금을 모두 포기하기 않을 것이다.' 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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