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취소

2014. 1. 24. 19:28가칭: 교통사고 지키미-집필중/환자분들이 치료 외에 알아야할 것들

교통사고 합의 취소

 

얼마 전에도 어떤 환자분이 전화를 주셔서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아직도 고생중이신데,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으니 별것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벌써 합의를 해버리셔서 치료도 안 받고 후회하시고 계셔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따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합의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해보라고 알려드렸더니, 다음 날 다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알려드린데로 해서 합의 취소에 성공해서 너무 고맙다면서 이제 여기로 치료받으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합의취소가 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합의 취소에 성공한 예가 대단히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신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구요,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합의하고 합의금을 송금받은지 며칠 안된 경우에는 가능한 듯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취소하는 방법


1. 보상담당자에게 전화합니다. 합의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받은 합의금을 다시 송금해줄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송금합니다.

 

2. 보상담당자가 눈치채고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상담당자의 소속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본사로 전화하여 보상팀장과 통화해서 합의취소 의사를 밝힙니다. 아울러 합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3. 그래도 안되면? 보험사가 운영하는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금감원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취소하는 것은 무조건 불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합의취소에 성공하신 분들을 여러차례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