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2015. 12. 19. 12:43가칭: 교통사고 지키미-집필중/환자분들이 치료 외에 알아야할 것들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피해자는 분명 사고 때문이라 확신하는데 가해자는 그 정도 충격으론 아플 리 없다며 우기는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 당시에는 무척 미안해 하던 가해자가 나중엔 태도가 돌변하는 수도 많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인접수는 가급적 사고 현장에서 즉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하게 아프지 않아서 또는 대물접수만 되면 대인접수가 절로 된 것으로 오해해서 대인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무튼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하면 대개 수일 내로 대인접수를 강제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접수 될 때까지 치료를 미룰 순 없으니 그 전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자비로 치료를 받고, 추후 가해자 측에 청구한다.

- 일단 나가는 돈이 적어서 부담이 적는 게 장점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치료는 건보혜택을 받지 못하고(한약, 봉침요법 등은 자동차보험에선 보장되나 건강보험에선 제외), 합의하면서 보상금을 받은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의원급은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의 비율은 3:7)


2.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자손 등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치료받고, 보상도 받는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도록 한다.

- 여기서 구상권이란 보험사가 환자분을 대신하여 청구할 권리를 말합니다.  


3. 백프로 비보험으로 처리하여 치료받고, 추후 가해자 측에 청구한다.(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 또는 개인 대 개인으로 가해자에게 청구)

-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할 진료비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요청을 받을 일도 없고, 치료의 제한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 대부분은 2,3 번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쾌차를 빌겠습니다! 늘 환자분의 곁에 서는 여의도 다사랑한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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