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보험접수하고 병원에 왔는데 사고접수가 안 되어 있다면?

2019. 1. 26. 23:27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환자분 접수 안내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 하고 병원에 왔는데 접수가 안 되어있다?




이는 십중팔구 대물접수만 되어 있고 대인접수는 안 된 것입니다.

 

1. 먼저 보험사에 전화해서 대인 접수가 왜 안 되어 있는지 물어봅니다.

- 만약 보험사의 단순 누락이었다면 바로 해결됩니다.   


 

2. 보험사의 누락이 아니라면 대부분 가해자가 대인 접수가 뭔지 몰라서 안 해놓은 것입니다.

(가해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했어도 대물과 대인이 별개임을 몰라서 보험사에 대인접수도 해달란 말을 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일단 대물만 접수해 두는 수가 빈번합니다.)

- 가해자에게 즉시 대인 접수를 신청하라고 요구하세요.(가해자가 보험사에 전화해서 접수하라고 하면 대개는 바로 완료됩니다.)

  

  

3.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는 증거를 남깁니다.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등기문자, 내용증명 등)

- 경찰에 사건접수 되면 괜한 벌점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단 사실을 고지하세요.

- 그래도 버틴다면 경찰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대개 수일 내로 대인접수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대인접수 완료 전까지 치료비는 일단 자비부담(건강보험 적용 아닌 비보험으로 처리가 원칙)하시지만 추후 보험사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