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12. 19:33ㆍ교통사고 후유증/유용한 정보 - 교통사고 관련
[여의도 교통사고] 교통사고에 대처하는 자세와 합의요령 - 여의도 다사랑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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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을 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뵙다보니 순진한 환자분들 중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도 마치 본인께서 죄를 지은 것마냥 위축되어 질질 끌려다니시는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고 쥐꼬리만한 돈에 합의하고, 몸은 여전히 아파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수가 다반수입입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채권자가 스스로 채권자인지도 모르시고 마치 채무자인양 착각하시고 원래 천만원 받아야 할 것을 애걸복걸하여 겨우 백만원 받아내면서 고마워했다가 나중에 알고나서 후회하는 격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신 우리 어머님들 또는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란 평생 처음 겪는 일이라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거대재벌회사인 손해보험사를 대표해서 나온 보상과 직원은 그런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에게 그 첫인상만으로도 압도적인 권위를 어필할 것입니다. 보상과 직원의 잘 차려 입은 정장차림 자체만으로도 무의식적으로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아줌마~ 학생~' 하는 소리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실상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보상과 직원은 그 방면의 많은 경험과 협상의 노하우 그리고 법률지식으로 무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다행이도 조기합의만 되지 않으면 점차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주위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또한 현명하게 대처했던 경험자들의 도움을 받을 시간적 여유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되면 피해자는 스스로가 '나는 골치아픈 법정 분쟁에 휘말린 곤란한 처지에 빠진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해야 마땅한 법적 피해자로서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와 같은 존재' 라는 것을 인식하시게 됩니다.
다행이도 합의 직후에 제게 오신 분들은 합의취소를 시켜드린 적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때서야 그동안 기가 막히게 속고 있었다고 제게 고맙다고 큰절을 넙죽 하십니다.^^ 그러나 합의 후 2주가 넘어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 느긋하십시요. 치료와 단순합의를 위한 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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