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교통사고] 교통사고 가해자도 치료는 다 받을 수 있다던데요..?

2013. 1. 24. 22:04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여의도교통사고] 교통사고 나서 치료받을 때 가해자도 치료는 다 받을 수 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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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맞는 말입니다.

 

만약 9:1의 비율로 내가 가해자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차량 손상과 관련된 물적 피해는 양측 보험사에서 알아서 양측 차량의 총수리 금액을 9:1의 비율로 계산하여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인 피해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많은 병원비를 자동차보험사가 지출하기도 합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만약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치료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당하신 분께 치료비 청구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므로 왠만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은 금액이지만 약간의 보상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해자가 무언가 착각하여 무작정 보상을 많이 해달라고 한다면? 보험사는 치료지 지불 보증 조차도 안해줄 수도 있으며 역으로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치료가 다 끝난 뒤에 원만하게 보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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