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26. 17:04ㆍ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한의원
[판시사항]
손해보험형 상해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가 공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사이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보험자대위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이미 의료비를 보상받았다고 하여 보험자의 의료비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드려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은 대부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합의에 의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진작에 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게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피해자분은 가해자측의 보험사한테 받은 보상금만 받고 다른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사한테서 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말로 설명해드리니 별로 어렵지 않지요?^^ 별 것도 아닌 것을 법률적 용어로서 설명하니 저렇게 어려워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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