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15. 19:48ㆍ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교통사고는 대충 합의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더 좋다던데..?
그럴 듯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 듯 하게 들리냐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전가시켜서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의 일부를 절감하게 되면 그만큼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므로 합의금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똑바로 챙겨주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합의금을 똑바로 챙겨주지 않았다가는 더 큰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될 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환자가 치료를 너무 열심히 받고 있어서 차라리 두둑한 합의금으로 유혹해서 치료를 중단하게 만드는 것이 자동차보험사에 더 이득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가 소송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여서 더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여 환자로 하여금 소송했을 때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느끼도록 유도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의 보상담당 직원에게 '내가 건강보험으로 치료할테니, 그걸 감안해서 합의금을 더 쳐달라' 고 말한다면 보상담당 직원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물론 겉으로는 오케이하는 수가 많겠지요. 그러나 그게 과연 진짜로 합의금을 더 얹어 준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시장의 상인이 마음 속으로 어떤 물건을 4천원에 팔기로 이미 작정해놓고도 시치미를 떼고 정가는 5천원인것처럼 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 깍아주며 인심을 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환자분 스스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자가 진단을 내리고 앞으로 소요될 총 치료비의 견적을 잡는다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 스스로 약 3주간 10만원 정도의 치료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3개월간 1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는 어설픈 잔꾀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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