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3. 18. 21:54ㆍ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안내
-다사랑한의원 교통사고 후유증 클리닉 www.dsr-clinic.com ☎02)785-1075
1. 성급하게 합의하시면 곤란합니다.
1) 교통사고 후유증은 일반적인 질병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전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멀쩡하던 곳이 난데없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혈과 경락순환장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시에는 열심히 치료받으셔서 이젠 다소 괜찮다 싶더라도 곧장 합의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가 완전히 괜찮다 싶을 때가 되서야 비로소 합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 지의 여부를 한 두달 정도 확인 하시는 게 더욱 확실합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는 성급한 생각에 합의를 보셨다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내 돈으로 치료비 내면서(합의금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치료비가 더 커지는 일이 비일비재함)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젠 좀 살만한 것 같아서 합의해줬는데, 합의서에 도장 찍자마자 바로 또 아프더란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2) 합의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보장받는 치료는 즉시 중단됩니다.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적용시 통상 침치료비 7,000 그러나 미적용시 20,000. 여기에 더하여 약침술, 물리치료 등의 비급여 부분은 또한 별도 부담)
3) 보상담당자가 자주 하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합의해주시기에 불안하시다구요? 걱정마세요.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다는 내용을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대부분 불가능합니다.
2.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한방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본원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하시고도 한방치료는 전혀 받지 않으시고 진통제와 물리치료에만 의지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물리치료는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는데 다소 도움을 주는 것뿐이라 이것만으로는 절대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통소염제는 그야말로 ‘진통’ 즉 아픔을 일시적으로 모르게 하는 것이지 치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에 한방에서는 한약, 침, 약침, 물리치료, 뜸, 부항 등으로 어혈을 제거하고 막힌 경락을 뚫어주며 손상된 조직의 복구와 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이고 빠른 치료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평소 들어놓았던 보험이 있으시다면 약관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마터면 생각지도 못하고 넘어갈 뻔했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측 보험사의 보상뿐 아니라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피해자인 환자분은 경황이 없고, 반면에 보험사 직원은 경험이 풍부하므로, 자동차보험사가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말도 안되는 헐값에 합의해버리고 몸은 여전히 아파서 제 돈으로 치료하느라 합의금보다 더 큰 돈을 쓰면서 평생 후회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맞은 사람은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밤잠을 설친다’ 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칼자루는 피해자인 환자분께서 쥐고 있는 것입니다. 항간에 치료를 안 받고 조기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황당한 소리가 있는데요, 그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치료를 충분히 받고 느긋하게 합의하시는 것이 몸도 챙기고, 합의도 잘 보게 되는 정석입니다.
다사랑한의원의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법]
교통사고 후유증의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1. 어혈
손상받은 혈관에서 누출되어 고여있는 체내 적체물을 말합니다.
2. 척추 및 관절의 비틀어짐
뼈와 뼈가 정확하게 맞물리지 못하고 틀어져 있게 됩니다.
3. 인대 및 근육(건)의 손상
인대와 근육이 늘어나고 일부 파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할 때는,
어혈을 제거하고, 비틀어진 척추 및 관절을 교정하며, 손상된 인대와 근육을 재생시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1. 어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약과 어혈제거침술, 부항, 약침(한약을 정제하여 주사로 맞는 치료)을 사용합니다.
2. 척추 및 관절을 교정하기 위하여
침전기자극술과 척추교정술을 사용합니다.
3. 손상된 인대와 근육을 재생시키기 위하여
한약과 물리치료, 봉독요법 등을 사용합니다.
본원은 오래 전부터 교통사고 후유증에 시달리는 환자분들과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으며, 현재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치료율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은 줄어든다?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긴걸까요?
왜나하면 자동차보험사에서 그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구요, 또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주워들은 내용을 무책임하게 전파하는 것도 일조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아픈 환자분이 자해공갈단에게나 필요한 술수를 주워듣고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착각하여 자충수를 두는 사례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합의하시면 제가 특별히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치료 더 받으시고 나중에 합의하시면 그 때는 합의금에서 병원비 빼고 드려야 하니까 40만원밖에 못 드려요'
-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말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합의금과 치료비의 총합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물 배상의 비용은 정비소에 들어가면 그 견적이 즉시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인 배상의 비용 즉, 환자분이 완치되는 데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사라도 그 견적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물 배상은 한도가 있지만, 대인 배상은 그 금액이 무한입니다(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불보증서에 치료비용의 한도가 '무한' 이라고 표기됨). 따라서, 합의금과 소요될 진료비용의 총합계는 절대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2주 진단 내렸다면 이미 견적(즉, 합의금과 치료비의 합계)이 나온 것 아니냐구요? 절대 아닙니다. 2주 진단이란 '2주만 치료 해야 한다. 그 이상 치료받으러 들면 꾀병이다.' 란 뜻이 아니구요. '엑스레이상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니 일단 2주간 지켜보겠다' 란 의미입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늘 이런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 홍길동 환자분은 우짜고 저짜고 상태로서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함. 단, 추후 경과 관찰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요할 수 있음' 그러므로, 초기 진단 2주가 나왔다고 해도 실제 완치되기까지는 하루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2-3개월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치료를 안 받고 합의해주겠다고 하면 보험사 직원이 환자분께 '아픈 것도 참고 치료를 안 받으시고 우리 회사 회장님의 주머니를 불려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 알아서 합의금은 두둑히 챙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지요. 오히려 치료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트집 잡아 꾀병으로 몰아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법원에 헐값에 합의하도록 명령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똑같은 2주 진단이라도 사실은 스치기만 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골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초진진단 2주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오랫동안 많이 받았다면 당연히 치료를 안 받은 사람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으셔야 옳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오래 동안 여러차례 받았다는 것은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이므로, 당당하게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최소한 헐값의 합의금을 부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멀쩡히 건강하게 살다가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를 받는 것도 보통 고생이 아닌데, 그런 분들한테 치료를 더 받을수록 보상금은 점점 더 내려간다라고 거짓말 또는 협박을 하다니 참 매정한 행태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는 자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자동차보험사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영리회사이니 항상 겉보기에 멀쩡하고 검사상 별 이상도 없는데 속으로 골병이 든 환자분들이 가장 억울한 경우를 많이 당하시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백프로 만족스러운 보상은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적어도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치료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헐값에 합의해주어 몸고생, 마음고생하며 뒤늦게 평생 후회하시게 되는 불행한 사태만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상담당자에게 합의금을 많이 주어도 상관에게 혼나지 않을 명분을 만들어주세요!
- 만약 보상과의 팀장이 담당직원에게 ‘이 사람에겐 왜 이렇게 합의금을 많이 주었냐?’ 고 따진다면, 보상담당자는 ‘워낙 장기간의 치료를 받는 지라 차라리 합의금을 많이 제시해서라도 종결시켜버리는 것이 회사를 위하여 더 이득이므로 그 환자에게는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 라고 한다면 팀장도 그 보상담당직원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주어버린다면? 그 직원은 상관의 질책과 사내 감사실의 의심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log.daum.net/dayot 또는 http://blog.daum.net/nicoeli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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