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13. 12:53ㆍ이것저것/기타
택시 교통사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가해자의 백프로 과실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하필이면 택시라면?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참 재수도 없이 하필이면 택시랑 엮였구나. 보상을 제대로 받긴 글렀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더군요.^^
실제로 일반차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엔 아무리 경상이라도, 합의금을 70-80만원 정도는 주던데, 유독 택시한테 부딪히면, 30-40만원 밖에 안 주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다 보니 결국에는
'하필 택시랑 사고나면 정말 재수없는거다' 란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실은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택시기사들은 일반인처럼 **화재, ##해상과 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공제조합이란 택시기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보험회사에 가입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공제조합이 보통 자동차보험사보다 손해율이 더 적다고 합니다. 손해율이 적다는 것은 경영을 더 알뜰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구요, 그것은 즉,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치료비와 합의금을 적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수년전만 하더라도 한의학 치료를 원하는 피해자 환자분께 양방 치료만 가능하며, 한방 치료는 불가하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수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방치료도 양방과 동등하게 환자분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가 벌써 10년 이상되었습니다.^^)
유독 택시공제조합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화재와 같이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보험사는 왠만한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지나치게 매몰차게 처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분쟁의 상대방이지만, 미래엔 잠재적인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의 이익만을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만하거나 억압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망쳐놓으면 결국 나중엔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비 광고에서도 '또 하나의 가족' '안심하세요~' 라면서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그 많은 돈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러나, 큰 돈이 오고가는 분쟁이 발생하면,, 티비에서 나오는 광고처럼 또 하나의 가족? 그런 거 없습니다.^^ 태도가 무섭게 돌변하지요..)
반면에 택시공제조합은 일반인들 상대로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택시기사들만을 위한 특수한 목적의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비싼 광고도 필요 없고, 이미지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일반 보험사들은 피해자들에게도 '아무개고객님~' 또는 '홍길동선생님~' 하지만 택시공제조합은 그저 '아무개씨~' 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도 제발 택시랑은 엮이지 말아라고 하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피해자분들이 무조건 위축되고 당연한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미지 관리할 필요가 없는 택시공제조합이 일반 자동차보험사보다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는 경영을 하는 뿐입니다. 만약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단순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때에도 일반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사안인데 판사님이 ##해상은 2천만원 배상하라~ 그런데 택시공제조합은 천만원만 배상하라라고~ 판결 내릴 리가 없지요.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하는 것은 피해자와 공제조합 모두에게 윈윈일 수 있습니다. 만약 헐값에 합의가 되면, 피해자만 손해보고 공제조합은 속으로 만세를 부를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로 종결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오히려 피해자보다 공제조합이 더욱 간절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으로 가버리면 억울했던 피해자는 비록 소송비용이 추가되긴 하지만 원래 받을 뻔 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보상금을 판결받게 됩니다만, 택시공제조합은 소송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뿐 아니라 본래 내주려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중고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택시랑 사고를 당했다면? 일반 자동차보험사 같았으면 300정도에 합의했을텐데 택시공제조합이니까 200에 합의해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300을 다 받아낼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에 변호사는 일반인보다 더 합의금 많이 준다는 조항이 있을 리가 없지요. 즉, 누구라도 괜히 포기하지 말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택시랑 엮였다고 해서 괜한 손해를 보실 이유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택시랑 엮였다고 해서 미리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법으로 정해진 치료받을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모두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택시교통사고 합의요령/경미한 교통사고 합의요령/2주 진단 교통사고/교통사고합의요령
본원은 교통사고 환자 관련하여 그 어떠한 광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대처요령
교통사고합의요령
택시와교통사고
택시랑교통사고
택시랑교통사고합의요령
'이것저것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여의도 토요일 진료 국회의사당역 다사랑한의원 (0) | 2013.10.05 |
---|---|
[스크랩] 코필러 시술후 실명사례 급증 (0) | 2013.10.02 |
염증이니까 소염제가 근본 치료? - 서여의도 다사랑한의원 (0) | 2013.09.11 |
척추교정 추나요법 [여의도추나한의원] (0) | 2013.09.09 |
바쁘시다고 치료받길 아예 포기하시는 것보다는 물리치료는 못 받으신다해도 침치료만이라도 받으시는게 백번 낫습니다! (0) | 2013.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