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1. 18:24ㆍ교통사고 후유증/유용한 정보 - 교통사고 관련
조기합의 - 교통사고전 여의도다사랑한의원[퍼온 글]
서성희 손해사정사 선생님의 글을 퍼온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조기 합의>
이 글은 교통사고 전문카페인 "사고로"에 게시되어 있는 글중에서 본 손해사정사가 읽어보고 정말 공감가는 내용이라 일부 저의 생각도 추가하여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 제가 잘 아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 두루 조언하면서 느낀 부분과. 또 어제는 S 보험회사에서 조정신청을 당하여 법원에서 날라온 서류를 들고 부들부들 떨며 울분을 토로하시던 피해자 가족들을 보면서 이 글을 적습니다.
"돈 보다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면 돈 필요 없습니다. 힘들게 일해서 돈 많이 벌면 뭘합니까? 한번 뿐인 인생! 누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행복은 본인을 위해 삶을 영위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불의의 사고로 신체불구가 되어 치유될수 없다면 남은 인생은 골병들어서 삶을 유지하거나 고인이 되는 길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으실때에는 가급적이면 완쾌될때까지 입원치료를 받는것이 좋습니다.물론 회사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치료가 어려워 부득히 통원치료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때에도 보험회사나 공제조합 직원의 말에 꼬이지말고 즉 합의는 하지말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후에 즉 통원치료라도 충분히 받은 후에 합의는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주위에 환자들이나 병원관계자(원무과 직원)들이 일단 입원해 있는 동안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등의 새빨간 거짓말에 절대 유혹되지 마시기를 빕니다.
조기합의를 한다면 보상직원의 후려치기 수법으로 제시하는 피해보상금의 향후치료비를 받을수 있어 금전적으로는 당장 이득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향후 몸이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예상한 치료비를 초과하여 악화되어 계속치료를 해야한다면 조기합의는 엄청난 후회속에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져올수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얼마전 창녕에서 상담해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당장 회사일도 급하고 가정적으로든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돈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는데 디스크가 파열되었다는 이야기를 뒤에 듣고는 그 받은 300만으로는 치료비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만약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다시 치료비나 후유장해에 대해 보상해 줄까요? 아마도 이 분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실 겁니다.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 의식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보험회사에 가불금을 청구하여 충당하시고 사회생활 하면서 통원치료등으로 충분한 치료를 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환부상태를 관찰하면서 후일 합의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수천번 강조하는 말이지만 이런 조기합의는 평생을 후회하는 지름길입니다. 왜 내가 그때 손해사정사가 이야기 하는것을 듣지않았을까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조기합의는 보상성환자(일명:나이롱환자)들이 하는 경우입니다.나이롱환자가 아니라면 조기합의는 절대 하여서는 안됩니다.
"오래 입원해 있어면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잘못 전해진 말입니다"
"초진 진단기간만 인정하고 추가진단은 인정못한다?" 웃기는 말입니다.
"입원중에 합의를 하는 것이 보상금을 많이 받는다?" 틀린말입니다.
"보상직원과 함께가서 장해진단서 받는 것이 공정하다?" 말도 안되는 당나라 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와의 합의기간은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일 부터 3년이므로(또는 최종 치료일부터) 보상과 직원의 사탕발린 말에 속아 바보같은 행동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조기합의란 ? 치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보험회사에서 향후 지출될 병원진단기간의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등을 합산하여 합의금에 모두 산정하여 땡겨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시죠?
결국 이렇게하다보면 이 합의금으로 받은 돈이 향후 후유증 치료에 전액 지출되고도 모자란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하며 결국 내가 왜 바보짓을 하였는가 자책하면서.... 스트레쓰와 우울증세로 진화되어 정신병에 발병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한편 합의이후 추가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치료를 받은이후 그때가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여기에 덧붙혀 편법으로 이번에 부상보험금으로 합의하고 나중에 후유장해는 별도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피해자를 설득(?) 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장은 앞으로 치료할 치료비를 당겨주니 내 돈인 것처럼 많아 보이지만...
아니면 실제로 입원치료등의 치료를 해야함에도 돈을 많이 남길 작정으로 치료를 안했다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후유장해가 남았다하여 보험금을 청구할때 자기들이 먼저 지급해준 치료비의 영수증을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나올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 치료비는 충분히 주었는데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하지않아 후유장해가 많이 남았으므로 그 장해를 전부 내지는 일부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했을때 과연 피해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자기들이 이득이 되니까 자꾸 합의를 하자고 하겠지요?
정말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찌르는 행동을 하는 피해자들을 보노라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믿지 못하고 덜렁 합의를 하고서는 뒤늦게 찾아와서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요? 몰라서 그랬다는 둥....정말 환장할 노릇이지요.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 사람죽이면 처벌 받는걸 몰랐거든요...그러면 처벌 안받는 건 가요?
제발 남의 말에도 귀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물론 얄팍한 생각에 손해사정사 수수료 아까와서 그러는 사람도 있으리라 봅니다.
또는 보상직원이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건데 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합니까 라고 사기치는 직원도 있다는 이야길 들은바는 있으나....
대한민국에는 다들 맡은 직역이 있습니다. 선생은 학생을 가르치고...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법무사는 등기업무를 하고...세금관계는 회계.세무사가 있고....그기에 교통사고 보상은 손해사정사가 있고. 산재보상은 공인 노무사가 있고. 이것을 피해자 자신이 다 할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당하는 것입니다.
제발 전부는 몰라도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기합의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보상전문가와 상담하신후에 결정하시라는 것입니다.
상담하는데 돈 안들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서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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