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여의도한의원/다사랑한의원/교통사고치료한의원-

2013. 10. 11. 19:08교통사고 후유증/유용한 정보 -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여의도한의원/다사랑한의원/교통사고전문병원(02)785-1075)-

 

 

1. 교통사고 후유증에 성급한 조기 합의는 매우 위험합니다! 

1) 교통사고 후유증은 일반적인 질병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전되다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멀쩡하던 곳이 난데없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어혈과 경락순환장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시에는 열심히 치료받으셔서 이젠 다소 괜찮다 싶더라도 곧장 합의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았다가 완전히 괜찮다 싶을 때가 되서야 비로소 합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하는 섣부른 짐작에 치료를 중단하고 합의를 보셨다가 나중에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내 돈으로 치료비 내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일이 대단히 많습니다.

 

 

 

 

 

 

 

 

 

2) 합의하시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보장받는 치료는 즉시 중단됩니다.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셔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적용시 통상 침치료비 대략 7,000 미적용시 2,0000 내지 25,000) 게다가 파스, 물리치료, 약침요법, 한약 등의 비급여 진료를 받으려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는 한방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본원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하시고도 한방치료는 전혀 받지 않으시고 진통제와 물리치료에만 의지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물리치료는 근육의 뭉침을 풀어주는데 다소 도움을 주는 것뿐이라 이것만으로는 절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침이나  벌침요법에 비하면 백만분의 일만큼의 효과도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물리치료 받고 나았다고 한다면 그건 물리치료가 고쳐준 것이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서 본인 스스로 회복해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진통소염제는 그야말로 ‘진통’ 즉 아픔을 일시적으로 모르게 하는 것이지 치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진통제와 더불어 근육이완제가 처방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의 긴장을 일시적으로 강제로 풀어주는 것이지 근본치료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근육의 긴장, 통증 이 두가지는 모두 병이 아니며 생체의 정상 신호입니다. 근긴장과 통증을 유발하는 조직의 손상이 병입니다. 그래서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남용하면 언발의 오줌누기가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위장 등 기타 장기의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진통제 또는 근육이완제를 환자분께 처방할 때는 이 사실을 설명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약은 치료제는 아니지만 통증과 불편함을 일시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우리 환자분들은 '의사선생님이 낫게 해주려고 처방해준 치료약' 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방에서는 한약, 침, 약침, 물리치료, 뜸, 부항 등으로 어혈을 제거하고 막힌 경락을 뚫어주며 손상된 조직의 복구와 재생을 촉진시켜 근본적이고 빠른 치료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평소 들어놓았던 보험이 있으시다면 약관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마터면 생각지도 못하고 넘어갈 뻔했던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종합보험을 들어놓으셨던 환자분. 2007년부터 2008년까지 50회 정도 치료함. 치료가 잘되어 치료 끝내고 3개월 정도는 혹시나 후유증이 오지 않나 지켜보았는데 완전히 괜찮으셔서 합의하심. 그리고 그간 치료받은 진료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150만원(1회치료에 3만원) 수령하심. 물론 합의금과는 전혀 상관없이 추가로 받으셨던 것임.

 

 

 

 

 

 

예) 상해보험을 들어놓으셨던 환자분. 2008년에 10회 치료. 이 환자분이 가입했던 상해보험은 한 건의 상해 치료에 대하여 삼백만원까지 치료비 보장되는 상품임.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치료 시 침, 물리치료 등은 가해자 측 보험사가 무제한 보장하지만 한약은 4주간만 제공되므로 본 환자분은 평소에 들어놓았던 상해보험을 이용하여 가해자 측 보험사가 보장하는 한약을 4주간 다 복용하신 이후에도 한약을 2개월분(90만원) 더 복용하시고 나중에 한약 비용을 상해보험사에 청구하여 되돌려 받으심.

 

 

 

 

 

 

4.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교통사고란 것은 흔하게 경험하는 일이 아니며 그런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동차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은 회사의 교육을 받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 일이라 매우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특히 교통사고 초기에는 피해자분들이 보상담당 직원에게 휘둘리고 기만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은 미처 피해자가 이것저것 좀 알아보기도 전에 자동자보험사가 그럴 여유를 주지않고 갖은 감언이설과 협박으로 헐값의 조기합의로 종결짓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머가 먼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똥값에 조기에 합의해주었는데 나중에 후유증으로 아파서 본인 돈으로 치료받아야 하고 치료비가 합의로 받은 보상금보다 더 나와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기가 막힌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사는 가해자(즉 그 회사의 고객)의 보험료를 챙긴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선처를 호소하면서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존재입니다. 즉 피해자가 갑이고 자동차보험사는 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인 환자분들은 당황하실 것 없이 정정당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권리란 다름이 아니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적절한 보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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