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2. 18:14ㆍ교통사고 후유증/유용한 정보 - 교통사고 관련
교통사고합의금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교통사고로 보험사 직원과 합의를 할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합의금입니다.
이번 글은 교통사고합의금을 손해입지 않고, 정당하게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이 글이 교통사고합의금 결정 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약관상 합의금은 (100% 무과실 기준.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 만큼 상계하여 줄어듭니다.)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의 교통비 +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등
입니다.
여기에서 주의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보험약관상' 이라는 것입니다.
'보험약관상' 이라 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사가 자체적인 기준으로 편의상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교통사고합의금에 대한 합의는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가 피해자분이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후 치료비를 점점 더 깎을 수 밖에 없으니, 아직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빨리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당하시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합의는 완치 후에 하셔도 절대 합의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있을지 모를 교통사고후유증을 생각해서라도 섣부른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합의하시면 제가 특별히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치료 더 받으시고 나중에 합의하시면 그때는 교통사고합의금에서 병원비 빼고 드려야 하니까 40만원 밖에 못 드려요.'
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얘기에는 교통사고합의금과 치료비의 총합계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대물 배상의 비용은 정비소에 들어가면 견적이 즉시 결정됩니다. 그러나, 대인 배상의 비용 즉, 환자분이 완치되는데 걸리는 치료비용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의사라도 견적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물 배상은 한도가 있지만, 대인 배상은 금액이 무한입니다.(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불보증서에 적힌 치료비용의 한도가 '무한'이라고 표기됨)
즉, 교통사고합의금과 소요될 진료비용의 총합계는 절대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얘기를 해드리면, 의사선생님이 2주 진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견적 나온거 아니냐? 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초진 시 '2주진단' 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입니다.
'2주진단' 이라 함은 '상태를 보아하니 2주만 치료해야 한다. 그 이상 치료받으려 하면 꾀병이다.' 란 의미가 아닙니다. '엑스레이상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니 우선 2주간 추이/경과를 지켜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의사/한의사의 진단서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000 환자분은 ~~~ 상태로, 향후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함. 단, 추후 경과 관찰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요할 수 있음'
즉, 초기 진단 2주가 나왔다고 해도 실제 완치되기까지는 하루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2~3개월이나 그 이상의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교통사고합의금을 적게 준다.' 라고 한 경우입니다.
이건 조금만 여유를 갖고 생각해보시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프니깐 많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지? 아프지도 않으면서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겠지요?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많은 교통사고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이는 조금이라도 교통사고합의금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치료를 안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별로 아프지 않으니 치료를 안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교통사고합의금은 많이 못 준다.' 라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쁘셔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치료를 잘 받는 것은 비단 교통사고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의 내용을 참조하셔서 환자분의 정당한 권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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