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취소(철회)하는 방법

2014. 6. 13. 11:26이것저것/유용한 정보!

교통사고 합의 취소(철회)하는 방법

 

 

자동차보험사 직원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형편없는 보상에 합의해 주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에 합의한 이후에 그 민사상의 합의를 취소(철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취소하는 방법

   

 

1. 보상담당자에게 전화합니다. 합의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받은 합의금을 다시 송금해줄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해서 송금합니다.

 

 

2. 보상담당자가 눈치채고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상담당자의 소속 사무실로 전화하거나 본사로 전화하여 보상팀장과 통화해서 합의취소 의사를 밝힙니다. 아울러 합의취소 의사를 밝혔음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엔 등기 문자라는 것도 있다고 하니 참고가 될 듯합니다.)

 

 

3. 그래도 안되면? 보험사가 운영하는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안되면 금감원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합니다.

 

 

4. 합의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안해줄 수 있으니 통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송금해줄 계좌번호를 불러줬고, 향후 치료받을 병원에 지불보증서를 팩스로 보내줬다면, 거의 문제없이 합의취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5. 비록 합의취소는 못 하였다 하더라도 진료비 지불보증서(두 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만이라도 받아놓으시는 것도 차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의금은 돌이킬 수 없지만 지불보증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무상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합의취소는 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의를 취소하신 예가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신 경우에는 더 어려운 것 같구요,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구두상(전화상)으로만 합의하고 합의금을 송금받은지 며칠 안 된 경우에는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법적으로 민사상의 계약을 했으나 잘 몰라서 그리 한 것이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합의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려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변호사들조차도 답변이 제각각이라.. 향후 더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