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4. 18:44ㆍ이것저것/기타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한의원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보험사의 행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해드렸던 환자분들에게 왜 교통사고 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느냐는 항의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동차보험사가 병원과 환자분들 이간질시켜놓은 탓입니다. 환자분들 중 상해보험을 들어놓은 신 분들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으셨을 때 가해자측 보험사의 보상과는 별도로 본인이 가입해 놓았던 보험사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더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사의 지급결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결의서를 환자분께 주면 환자분은 이 지급결의서를 본인니 가입했던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분이 이 지급결의서를 보험사에 요구하면 보험사는 병원에서 아직 청구를 안 해서 못해준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몬가 당연히 해야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본인이 불이익을 본다고 오해하시게 됩니다. 실상은 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 치료비 청구를 월별로 모아서 일괄적으로 전산 송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마지막으로 치료받으신 날짜가 11월 초라면 그 환자분의 진료비 청구는 아무리 빨라도 12월 1일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이 있어서 또 2주 내지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게다가 보험사들이 그 전에 청구했던 것을 제 때 지급해주지 않는 수가 많아서 이보다 더 지연되는 수가 허다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이런 사정을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병원이 아직 청구하지 않았서 못 해준다고만 말해주니.... 이게 몰라서 그런건지.. 알고도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혹시라도 오해햇던 환자분 계시다면 이 글을 보고 진실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에서도 빨리 청구할수록 빨리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일부러 게으름을 피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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