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무보험차 상해 이용했을 때는 형사합의금을 토해낼 수 있다!

2015. 9. 21. 21:19이것저것/기타

주의! 무보험차 상해 이용했을 때는 형사합의금을 토해낼 수 있다!

 

 

아래는 오래 전부터 교통사고쪽으로 꽤 유명하신 한문철 변호사님의 설명 영상을 링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59218441&q=%EB%AC%B4%EB%B3%B4%ED%97%98%EC%B0%A8%EC%83%81%ED%95%B4%20%ED%98%95%EC%82%AC%ED%95%A9%EC%9D%98%EA%B8%88

 

그러나, 관대한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래에 친절하게 글로서 요약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형사합의금은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했을 때는 보험사로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줬다는 말을 안 한다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대부분 그렇질 않습니다. 형사합의 되기 전엔 똥줄이 타서 싹싹 빌던 가해자가 합의가 끝난 이후엔 돌변하는 수가 많습니다. 설령 가해자와 이건 형사합의금이 아니라 별도로 책정한 돈이라고 각서를 쓴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보험차상해를 이용할 때 아직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합의를 해준다면, 이 때는 가해자로부터 받아낸 형사합의금을 토해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와 합의를 먼저 본 후 형사합의금을 받는 경우엔 뱉어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