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당했는데 자동차보험 보상도 못 받는다!
2015. 9. 19. 14:02ㆍ이것저것/기타
보복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된다?
보복운전에 의한 사고라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면 상관없지만, 보복운전을 한 가해자가 폭력 행위로 처벌받으면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힘들어 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더욱 제대로 보상을 받아내야 할 일인데 현실은 반대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사는 고의적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보험사가 아니라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보상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만약 가해자가 배째라한다면,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에 가입돼 있으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선 손해액의 20%, 최대 50만원까지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최종 보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복운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보험차상해는 뺑소니당한 경우, 종합보험을 들지 않은 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직계 가족이 자동차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적용이 가능하니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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