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받을 수 있는데 모르면 못 받는 보험금!
2016. 3. 12. 16:08ㆍ가칭: 교통사고 지키미-집필중/환자분들이 치료 외에 알아야할 것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신세 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게 될 때 보험사에서 그 세부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니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받게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그 합의금의 세부내역을 문의하시면 누락된 간접손해보상금을 따져볼 수 있게 되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접손해보상금
1. 차를 수리하는 동안 소요되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2.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가의 20%를 넘은 경우, 수리비 외에 시세하락손해보상금
출고 후 1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2년 이하의 차는 수리비의 10%
3. 차량대체비용: 폐차하고 새로 사는 경우는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비용을 보험사에 청구 가능
4. 위자료, 향후치료비, 휴업손해액
그리고 가해자측 보험사한테 받는 보상 외로 중복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가입한 보험들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칭: 교통사고 지키미-집필중 > 환자분들이 치료 외에 알아야할 것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편이 대신 합의? 아빠가 대신 합의? (0) | 2016.03.22 |
---|---|
교통사고 나기 전부터 원래 아팠다면? (0) | 2016.03.17 |
사고날 뻔 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0) | 2016.03.11 |
겹사고!? (0) | 2016.03.10 |
의료기록열람동의를 해줘야 합의금을 주겠다고 한다면? (0) | 2016.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