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병원비가 싸졌데요!!

2017. 1. 23. 23:30이것저것/유용한 정보!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대통령령 27734(‘16.12.3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구분

건강보험

임신부

외래

상급종합

60% 40%

종합병원

50% 30%

병원

40% 20%

의원

30% 10%


원래 총진료비가 10만원이라면 환자본인부담이 3만, 공단 부담이 7만이었는데요, 작년 말부터 환자 부담이 1만, 공담 부담이 9만으로 변경됐군요.


임신부들이 한의원에 오는 케이스 중 가장 흔한 것은 임신으로 인한 입덧(소화불량)이나 척추의 통증 등으로 침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것인데요, 병원비 부담이 더욱 줄었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군요!!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국민행복카드 등으로 임신부임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니 병원에 들리기 전에 지참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여의도 다사랑한의원에서 전해드렸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