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5. 23:10ㆍ이것저것/기타
약관상 필요없는 MRI를 가져오라는 H보험사
몇 달 전에 중풍(뇌경색)으로 크게 고생하시고 이젠 그나마 회복중인 환자분이셨는데요, 발병 직후보단 많이 좋아지셨지만 아직도 한 쪽 팔다리의 힘이 약하고 말씀하시기도 불편한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보험 들어놓은게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셔서 상품요약서와 약관을 가져오시면 봐드리기로 했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중풍으로 뇌기능이 떨어진 분이 그런 복잡한 서류를 스스로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만 갖다주면 입원일당 3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환자분이 전화로 절 급히 찾으셨는데 지금 보험사에 와 있는데 보험사 직원이 MRI CD도 가져와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랍니다. 저는 보험계약상엔 절대 그런 것이 필요치 않게 되어 있으며 그 직원이 쓸데없는 소릴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환자분을 다시 만나니 당시에 화가 나서 "그런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고 하고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창구에 던져버리고 나왔는데 며칠만에 즉시 입금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쓸데없는 진단서를 가져오란 것은 너무 흔한 일이며 심지어는 소견서에 지들 입맛에 맞는 내용을 삽입해오란 요구(예: 상기 투약과 시술은 치료 목적입니다.)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회경험이 많거나 스마트한 분들이야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해결하시겠지만, 많은 노약자들은 더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주변의 지인들이라도 서로 잘 챙겨주시기 바라구요 궁극적으론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이런 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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