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1. 11. 00:11ㆍ이것저것/유용한 정보!
본인과실 사고 후 운전자보험 활용하기!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로 다친 환자분들은 자동차보험을 이용해서 치료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될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 이를 이용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받는 것은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자동차사고부상이란 항목으로 상해등급별로 다르게 보상하도록 된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l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약관
그리고 재무설계사이신 환자분이 본인 과실 사고로 치료받으러 오셨을 때 이것에 대해 여쭈어보니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사고부상이란 옵션을 선택하면 상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등급이라도 보험의 종류와 옵션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하시는군요. 가장 흔한 예를 들면 염좌 상병은 14급에 해당되어 최소 40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골절, 뇌진탕 등이라면 더 높은 등급에 해당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구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추가 팁! - 본인과실 사고가 아닌 피해자일 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보상을 받으시는 것과는 별도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네요!^^
기억하세요!! - 운전자보험에서 자부상 옵션 선택하신 경우입니다~^^
이상 여의도의 다사랑한의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el: 02) 785 -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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