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11. 00:30ㆍ이것저것/기타
척추교정 추나요법에도 건강보험 적용!!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한의원 - 다사랑한의원 여의도점
2019.4.8 부터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년간 20회 가능하며 비용(본인부담금)은 1회당 10.700~28,900원입니다. 부담이 많이 줄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대박인 것은 이제 실비청구가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침, 부항 그리고 추나요법까지 받고 비용(본인부담금)이 3만원 나왔다면 이 중 1만원을 공제한 2만원은 보험사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되냐고요? 네~ 대부분 되요^^ 단, 보험상품에 따라 공제금이 다소 차이날 수 있고요, 2009년 이전 가입자라면 실손보험 표준화 전 상품이라 또 다를 수 있는데 상해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차피 침을 맞으려 했던 분 입장에선 추나요법까지 받아도 추가비용이 1원도 없는 거네요!^^
사실 원래도 실비 청구가 안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원은 침, 부항 등 건강보험 보장 진료항목만 보장하고 추나, 한약 등 건강보험 비보장 항목은 보장하지 않으며 그마저도 1만원이란 공제금이 있는데 진료비(본인부담금은)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만천원 또는 만이천원 정도였기에 청구할래야 청구할 게 없었던 것이었죠. 결국 보험사만 생색내고 실속은 다 챙긴 거였지요. 하지만 이젠 좀 달라지겠군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에 위치한 다사랑한의원은 예약진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추나요법을 원하신다면 예약 후 방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감기약, 비염약, 소화제, 인삼엑스 등 건강보험 적용되는 한약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주세요^^ 이 역시 같은 원리로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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