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보험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매우매우 많아요^^

2011. 4. 20. 19:28이것저것/유용한 정보!

매달 비싼 보험료 부담하시면서도 환자분들이 신경 쓰지 못하셔서 무심코 쌩돈을 날려버리시는 수가 많습니다.^^ 나중에야 생각이 나셔서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 왜 생각을 못 했을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증권이나 약관을 잘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상해의 경우(발목 접질림, 넘어지면서 손목, 무릎의 염좌, 허리 삐끗함, 타박상 등) 한 건에 대하여 2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또는

 

예: 상해의 경우 하루당 치료비 30만원까지 보장한다.

     질병의 경우 하루당 치료비 10만원까지 보장한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침값은 물론이거니와 한약도 가능하겠지요.

 

반대로,

 

예: 단, 치과의원,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구요.^^

또,

 

예: 단, 치과의원, 한의원은 보험급여 부분만 보장되며, 비급여 부분은 보장하지 않는다.

 

 요렇게 되어 있다면 침, 뜸, 부항 등의 보험이 되는 부분의 본인부담금만 지급해주겠다는 것이며, 비보험이 한약, 척추교정 등은 지급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참고가 되셨나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가끔 보험직원이 고객들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고의로 또는 몰라서.. 환자분이 '제가 든 보험으로 상해의 경우 한약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보험사에서 답변하길 ' 한약은 보약이라 안돼요' 라고 답변하는 수가 허다하지요.  그러면 의례 환자분들은 아~ 역시 한약은 안되나봐 하면서 포기하시게 되는데요. 알고 보면 한약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요망합니다.^^ 실은 보험사에서 동문서답을 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은 '치료제라면 한약도 됩니다' 또는 '급여 뿐 아니라 비급여도 됩니다.' 가 정답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