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8. 13:50ㆍ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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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도 가해자가 보험을 들지 않았더라도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가 있으며 책임보험의 한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 자녀, 사위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면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 적용시에는 급수에 따른 치료비 한도는 없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신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치료비와 보상금을 자동차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청구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정부보장에 의한 책임보험 한도까지만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시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소송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판결된 금액을 미지급하는 것에 대한 지연이자는 년 20%입니다. 또한 10년이 지나기 전에 재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가해자로 하여금 평생 이 판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묶어 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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