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 합의시효/합의금/조기합의

2013. 5. 20. 13:26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교통사고 합의요령

 

 

 

여의도 교통사고 전문 치료 - 서여의도 다사랑한의원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교통사고 피해자를 다루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사의 농간에 당하기만 하고 결국 치료도 못 받고 말도 안되는 쥐꼬리만한 합의금만 받고 끝내야 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모른다고 하여 포기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불안하여 밤잠을 설친다.’ 고 하였습니다. 맞은 사람은 피해자이며 때린 사람은 보험사입니다. 죄 없는 피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아니면 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당당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서민인 내가 재벌집 망나니 아들한테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다면 이런 경우, 하필 재벌집 아들이니까 내가 재수 없었다 생각하고 개값에 바로 합의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절대로 아니지요. 당연히 그 망나니의 부모가 즉시 달려와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제발 선처해 달라고 빌어야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연히 교통사고 피해자가 큰 소리를 내야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의 선처를 애걸복걸 부탁하며 바지자락이라도 잡으려 해야 하는 것이 본래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뒤바뀐 갑을을 원상태로 되돌려 우리 피해자들이 억울한 바 없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1.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타당한 합의금이 대략 얼마인지 예상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한다면 법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소송에 의하여 판사가 결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먼저 합의금액을 물어 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고도의 심리전을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순진한 피해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터무니 없이 적은 합의금을 말하면 자동차보험사는 ‘얼씨구나~ 땡 잡았네’ 하면서 그 금액 그대로 합의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고 재수 좋으면 횡재할 수 있으니 일단 한번 찔러 보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일단 내 입으로 스스로 오십만원이라고 언급하고 나면, 나중에 ‘오십만원은 내가 잘 몰라서 너무 싸게 부른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왠만해선 오십만원 보다 너무 높은 금액은 차마 부르지 못하게 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의 무의식 속에 나 스스로 실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가 나도 모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알면서도 당하는 거구요,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보험회사로 하여금 합의금액을 제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에는 가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보험회사에서 자문료를 받기 때문에 그 곳의 의사들은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 피해자를 감정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3. 보험회사에 당당하게 대하십시오.

 

 

 

 

자동차보험회사 보상담당자에게 쩔쩔매고 사정하는 피해자를 가끔 보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보상직원이 ‘이러시면 합의 못해드립니다.’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또 그걸 피해자가 붙잡고 ‘제발 앉아보세요. 합의할테니 이러지 마세요.’ 했다>는 환자분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분이 헐값의 합의 후에 저한테 치료받으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합의취소(합의취소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를 도와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기만당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욱~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께서는 정말 고맙다고 제게 큰 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속은 내가 정말 바보같고 날 이렇게 가지고 논 보상직원이 너무 얄밉고 분하고 억울하여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더군요. '보험회사는 대기업이고 전문적 집단이고, 피해자는 혼자이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는 생각이 들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더욱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기주장이 강하면 강할수록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를 만만하게 볼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피해자에게 더욱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합의금액의 산정에서도 장난질을 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사는 그 생리상 필연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성질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에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보험회사는 그 부분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싼 값에 합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약자라고 해서 불쌍히 여겨서 조금이라도 더 인심 써준다던가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단, 지나치게 흥분된 감정으로 대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상대하시되 할 말은 다 하고 챙길 것은 다 챙기란 말씀입니다.

 

 

 

 

4. 보험회사에서 흔히 써먹는 거짓말: 이런 말들은 무조건 거짓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1)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만 돈 벌어 주는 것이니 병원에 줄 돈 하루에 3만원씩 잡고 위자료 등 합쳐서 100만원 줄테니까 웬만하면 지금 퇴원 하시고 합의 하시죠."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유리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보상금 없습니다."

"계속 침 맞으실거면 합의금에서 하루에 2만원씩 제하고 줄거니까 나중에 피해자님께서 받을 수 있는 돈은 별로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

 

 

 

 

- ‘치료비와 합의금의 합은 일정하다’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의 반비례한다’ 는 법칙이 과연 존재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치료비가 발생하는 만큼 내가 받을 합의금이 줄어든다라고 착각하여 엑스레이도 안 찍도 침도 안 받고 버티면 보상담당자는 어떻게 나올까요? ‘아 우리 회사를 위해 병원비를 절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절감하여 주신 금액만큼 피해자님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별히 두둑한 합의금 받아 가십시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꾀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꼬투리를 잡아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는 수도 있습니다.

 

 

 

 

2)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 이 말에 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해야할 치료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떠넘기면 보험사와 피해자 모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겠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분께 진료비 환수 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3) “초진진단만 보상금에서 인정되고 추가진단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거짓입니다. 무시하십시오. 추가진단도 인정됩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백프로 다음과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그 내용은 ‘ 단, 초진 진단이며 추후 경과 관찰하여 추가적 진단 또는 치료기간의 연장을 요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4)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야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따라서 판사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 “변호사한테 위임하면 그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 우리 일반 서민들은 '소송'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고 골치가 아파오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소송을 두려워하는 것은 피해자분들보다 오히려 자동차보험사입니다. 만약 소송에 걸리면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순합의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판결될 것이고 게다가 그 액수에 대한 이자까지 붙습니다. 만약 당연히 단순합의로 끝냈어야 할 사안인데 그렇게 처리하질 못하게 소송이 걸렸다면 그 보상담당자는 그 문제로 인하여 상관한테 불려가서 엄중한 문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 얘기가 나오면 기가 죽어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보상담당자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소리가 얼마나 가소로운 것인지 알 수 있으며 '소송'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겁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분들 모두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소송으로 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후유증이나 장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생긴 심한 경우에는 소송해서 받게 되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의 몇 배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을 하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합의합시다. 지금 합의하신다면 특별히 생각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 느긋하게 합의하신다고 해서 열악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각해서 더 준다?' 정말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 합의는 언제 해야 하는가?

 

 

 

 

교통사고의 합의기간은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책임보험, 무보험차량, 개인보험 등 2년이므로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합의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 마지막으로 병원치료비를 지불보증한 날부터 멸시효는 다시 시작되며, 또한 후유장해를 함께 받았다면 그날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가지급금을 받았다면 마지막 받은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산점은 시작되므로 보상직원과 비전문가의 말에 현혹되어 충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섣부른 합의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상부위를 충분히 치료하여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며 후유장해가 남지 않도록 치료에 전념하는 것입이다. 자칫 잘못 그 유혹에 넘어가 조기합의를 끝내고 50-150만원 받고 합의서에 서명해주었다가는 평생 동안 후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피해자와 얼마나 싼 가격에 얼마나 일찍 보상합의를 끌어내느냐가 보상담당 직원의 능력이고 그런 직원에게 보험회사는 보너스와 승진을 주는 것입니다.

 

다 나은 줄 알았는데 합의도장 찍자마자 다시 아파오는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아닙니다. 진짜 비일비재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부위가 아직은 통증을 나타내지 않고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통증이 없는 상태까지 치료받으시고 최소 한 달 이상 괜찮은 상태가 지속되는지 지켜보시고 계속 괜찮으시다면 그 때부터 합의 협상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6.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합의금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아프다고 합의 안 해주는 환자한테 합의금을 더 많이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왜냐면 시간 끌어도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치료를 열심히 꾸준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많이 주더라도 빨리 끝내는 것이 회사에게 이득이 되겠지요? 괜히 합의금 아끼려고 시간을 더 끌다가는 치료비가 점점 불어나서 회사 입장에선 더 큰 손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보상담당자는 치료를 열심히 받는 환자한테는 합의금을 높게 줘도 팀장이나 사장님한테 깨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료도 잘 받지 않는 환자한테 괜히 합의금을 많이 주었다간 팀장이나 사장한테 무능하다고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8.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어선 안 됩니다.

 

자동차보험사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진료기록 열람 동의' 부분에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자문병원 의사에게 유리한 판정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ps:

보상과 직원분들 전부를 비하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개개인의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조직에 몸담고 계시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와 보상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담당할 일이 아니고 공적기관이 설립되어서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게 처리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지켜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

 

 

어느 날 단골 환자분한테서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중인데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꾀병 취급하고 치료라고는 고작 물리치료와 찜질 뿐이라 평소에 다니던 우리 한의원으로 가서 치료받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에게 그만 퇴원하고 한의원으로 옮겨서 치료받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보험사 직원이 한다는 말이 '한의원은 안된다' 고 하더랍니다. 그 환자분께서는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우리 한의원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받으시던걸 본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사 직원에게 다시 말하니 한다는 말이 '원래 한의원은 안되는데 정 그러시니 특별히 봐드려서 1회 치료당 3850원씩을 지원해드리겠다' 고 하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듣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으며 말도 안되는 소설을 지어낼 수가 있는지..

 

 

그 이후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게 되었습니다.

 

침만 되고 한약은 안된다는 거짓말..

 

한의원에 가면 다시는 양방병원에는 갈 수 없게 된다는 거짓말..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 합의보상금은 일체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짓말..

 

 

자동차보험사 직원들은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분들 중에서도 주로 힘없고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심한 장난질을 치더군요..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우리 환자분들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전반을 구원할 그릇은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아빠 되는 일만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저를 신뢰하시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 즉 저를 먹여살려주시고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환자분들만이라도 반드시 지켜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로 당장 한의원 내에 여기저기 잘 보이는 곳에 안내문을 출력해서 붙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제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늘 아쉬워하던 차에 블로그라는 좋은 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용량 제한도 없고 공짜로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정리하고 또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이 블로그의 파급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더군요.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해외에서까지도 문의 전화가 오더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치료받으러 가지는 못하지만 소중한 정보를 접하게 되어 너무 고마워서 그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의 감사말씀과 격려가 저의 초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고통을 최단시간 내에 덜어줄 수 있도록 늘 치열하게 연구하는 한의원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요령 - 여의도 교통사고 전문 여의도 다사랑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