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4. 11:04ㆍ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교통사고후유증치료- 다사랑한의원]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만약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행히 외상도 없고 검사상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도 불구하고 환자 본인은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껴서 의사에게 호소했더니 2주 진단이 나왔다면 대체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합당한 걸까요?
결론은 답은 없다입니다.^^
허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더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이란 무엇인가?
의사 또는 한의사들의 2주진단이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2주 진단과는 좀 다릅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양식을 보면, ' 상기 환자분은 모모 병명으로서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함. 단, 추후 경과 관찰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요할 수 있음' 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당연히 밑줄 쫙 그어놓은 부분입니다. 즉, [초진 진단 2주]의 의미는 '이 환자는 2주만 치료하면 반드시 낫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아니구요, '만약 2주 치료받고서도 더 치료받으려 들면 이 환자는 꾀병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도 아니며, '현재로선 특별히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볼 수 있는 검사소견이 없으므로 일단 2주간 치료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2주 지나도 만약 안 나으면 치료를 더 해보거나 보다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볼 필요도 있겠다.' 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2주진단이라도 누구는 며칠 내로 완치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누군가는 치료기간의 연장이 반복되어 10주 20주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치기만 한 환자도 병원에 가면 초진진단은 2주가 나옵니다. 반대로 골절,디스크탈출만 없을뿐 온 몸의 근육과 인대가 여기저기 늘어나고, 다발성으로 미세파열되어 골병이 든 진짜 불쌍한 환자분들도 초진진단은 나일롱 환자와 똑같은 2주가 나옵니다. 실제 초진진단은 2주가 나왔지만 그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시는 딱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스치기만 한 사람이나 온 몸에 골병이 든 사람이나 양자를 모두 똑같이 취급하려듭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꾀병 취급하고 치료도 그만 받으라고 하면서 합의금도 쥐꼬리만큼만 주려고 하니 참 억울할 수 밖에요.
그러므로,
초기진단이 2주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와 보상금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시면 안됩니다. 초기진단은 2주라고 해도 치료기간은 6개월 1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치료를 받지도 않으면서 계속 아프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자동자보험사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안 받았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꾀병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의학이지만 아직까지 환자분의 통증의 크기를 자로 재듯이 객관적으로 측정하진 못합니다. 3주면 깨끗하게 나아버릴 단순골절은 엑스레이로 쉽게 확인되지만, 반대로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 골병(전신적으로 발생한 미세한 조직내의 출혈이나 힘줄이 늘어나버린 손상등)은 최첨단 진단기기로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안 아픈데도 침 맞으러 가는 사람은 없으며 꾸준히 치료받았다는 기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기록이 됩니다. 열심히 치료를 받아야 보험사도 이 환자가 꾀병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소송과 같은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기록은 판사에게 환자편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도 치료를 안 받은 환자분들보다 치료를 열심히 받은 환자분께는 합의금을 더 많이 쳐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한참 했으니 피해의 정도가 큰 것 아니냐? 그러니 나일롱 환자 취급하지 말고 충분한 보상을 해라' 라고 당당하게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되는 세상입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진 않습니다.
똑같은 2주진단이지만 나일롱 환자중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1백, 2백 또는 그 이상을 합의금으로 챙겨받고, 반대로 진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 단 돈 30만원에 합의보고 또 자기 돈 들여 치료받는 기가 막힌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동자보험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대단히 영리한 전문가 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롱 환자에게 백, 이백 또는 그 이상을 합의금으로 줍니다. 그 이유는 만약 합의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엔 그 이상의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짜 환자분들은 소송도 불사하는 당당한 태도로 임하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 소송으로 가면 단순합의보다 훨씬 더 큰 보상금액이 판결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에서는 4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소송에 의하여 판사의 판결이 나와보니 천만원으로 판결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나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합의로 150만원 받을 거였는데 굳이 소송을 했더니 250만원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100만원이 들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서는 단순합의라면 150만원으로 끝낼 일이었는데 소송에 걸리는 바람에 35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소송이 부담스러운 것은 피해자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욱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죽으려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란 말이 있지요? 이 말을 지금 주제에 맞게 대입해 본다면 '소송도 불사하면 충분한 치료와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고, 소송을 두려워하면 정당한 치료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젠 만약 자동차보험사에서 '당신 겨우 2주진단인데 두달씩이나 치료받아? 꾀병이네. 당장 30만원에 합의해. 아니면 합의금 한 푼도 못주고 치료도 이제 끝이야. 내 말 안 들을거면 법대로 하던가 맘대로 해봐' 라고 하더라도 걱정마시고 주눅드실 필요 없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당신들은 나일롱 환자에게는 군말없이 1백, 2백을을 주는 사람들이 진짜 환자에게 달랑 30만원이 머냐? 나는 나의 치료받을 권리와 합당한 보상금을 모두 포기하기 않을 것이다.' 라구요.
[교통사고후유증치료- 다사랑한의원] 교통사고 2주진단 합의금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후방추돌사고2주진단후유증
교통사고합의요령
2주진단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 2주 진단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법
접촉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교통사고 후유증 > 교통사고 관련 faq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의도교통사고치료] 정형외과 치료와 한의원 치료 두 가지 다 같이 병행할 수 있나요? (0) | 2013.07.23 |
---|---|
택시와 사고나면 아무리 치사하고 더러워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수 밖에 없다? - 교통사고 후유증 (0) | 2013.07.12 |
교통사고 합의요령 - 합의시효/합의금/조기합의 (0) | 2013.05.20 |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이중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후유증 치료 다사랑한의원 (0) | 2013.05.18 |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또는 뺑소니 사고당한 경우의 치료 - 교통사고치료한의원 다사랑한의원 (0) | 2013.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