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8. 13:57ㆍ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치료 관련 컬럼
퍼왔습니다. 서성희 손해사정사 선생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의 대표적인 거짓말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 여의도 다사랑한의원
오늘은 진해지역 상담을 마친후 지난번에 의뢰한 피해자가 부득히 손해사정위임계약을 철회하겠다고 하여 이유를 물어본즉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이 한 말이 가관이라(자기가 알아서 보상금을 많이 줄것인데 왜 수수료 주어가며 손해사정사에게 맡겼느냐고 피해자에게 면박을 줌) 이에관한 "사고로" 카페글 중 관련된 글이 있어 옮겨 실어니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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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제조합 보상직원의 대표적인 거짓말......................>
우리가 제시하는 보상금으로 종결하시고 만약 아프시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됩니다.
입원기간중에 우리와 빨리 합의해야 보상금 늘어나고 많이 받습니다.
혹시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면 수수료 지출되고 소송하면 변호사만 좋은일 시키는 꼴이 되며 결국,차.포 졸탕 공제하면 남는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빨리 합의해야 선생님께서 한 푼이라도 더 가져 갈수 있습니다.
- 오래 입원해 있으면 보상금이 줄어 든다는 것은 보상직원의 전형적인 거짓말입니다.
-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합의하고 퇴원하는것이 보상금이 많다? 틀린말입니다.
- 초진진단기간만 입원할수있고 추가진단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웃기는 말입니다.
- 보상직원과 함께가서 장해진단을 받는것이 공정하다? 아프리카 법입니다.
의사는 보험사 눈치작전 살피므로 그들 입김없는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 교통/산재/의료사고 등 일반적인 합의기간(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조기합의는 평생후회>
조기합의는 치료가 끝나지 않았지만 보험사에서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위자료등의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고 일찍 합의를 끝내는 것이라 정의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합의금이 나중에 후유증치료에 다들어가고도 모자라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추가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므로 조기합의는 하지 않는것이 좋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은 이후 합의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서류에 사인하면 안됨)
입원초기에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사고확인서.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하게되는데 이러한 확인서는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적으로 알려 주면되고 반드시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고확인서" 등 서류등의 제목만 보지말고 그 내용을 한 자도 빠짐없이 읽어보고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동의를 해주면 안됩니다.
동의서에 사인해주게되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특히 척추나 디스크환자는 절대로 절대로 동의서에 서명해주지 말아야 합니다.만약 모르고 동의해 주었다면 즉시 철회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아울러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을 열람,대출,복사해가면 의료법에 위반되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하면 병원에서 충분한 치료)
통상 사고로 인하여 며칠이 지나면 아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기도 합니다.사고이전과 비교하여 이상증상이 있어면 즉시 의사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너무 늦어면 보험사에서 본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질병 등) 보상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부상이 심해 통원치료하면서 일을 할수 없다면 입원치료가 좋습니다.통원치료 동안에는 휴업손해를 안 주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증상에 대한 진단명을 그때 그때 챙겨서 검사를 받아야하고 의사의 소견서를 제때에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으면 MRI 등 정밀검사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CT.MRI필림.판독지.근전도 등 검사결과지는 잘 보관하는것이 좋습니다.
MRI 결과 디스크가 있는데도 의사가 보험회사 눈치때문에 진단서를 못 끊어준다고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MRI등 판독결과가 의심스러우면 대학병원등 다른병원에서 다시 촬영하거나 정확한 판독을 받아 볼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잘못 판독한 의사가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장해진단서를 피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받는법>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되지 않으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아 보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내부적인 장해인정지침이 있어 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의사에게 같이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사 주장에 응하게되면 상당히 불리해 질수 있습니다.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병원의 의사는 대부분 보험사 자문의사일 것입니다.장해진단서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손해사정사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발급 역시 자보수가가 아닌 반드시 3차병원급 대학병원수가(일반수가)로 청구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지급기준은 피해자에게 불리>
보험회사 보험약관의 지급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보험사 지급기준에서 인정하지 않는 통계소득,간병료,특진료,병실차액 등에 대해서도 법원에 서는 타당한 증거자료나 의사소견서 등이 잇어면 인정하는 추세이며 입원기간중에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하였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휴업손해액 100% 전액을 인정하는것 등입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퇴원하기전에 합의하면 보상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입니다.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보험회사 직원들이 입원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금으로 책정해 줄테니 그 돈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 훨씬 유리하지 않느냐 라고 조기퇴원을 유도하면서 퇴원날짜가 늦어 질수록 그만큼 치료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보상액이 줄어든다는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원기간에는 입원치료비외에도 휴업손해의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치료비 삭감이 곧 손해라는 이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은 괜챦아진듯 하여 퇴원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약기운에 의한 효과 이기에 섣불리 조기합의하고 퇴원하게 되면 받은 보상금으로는 치료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사의 직을 걸고 단언하며 분명한 사실이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퇴원 이후 2-3개월가량 꾸준히 집이나 회사에서 가까운 병,의원,한의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슴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후유장해가 남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우 정확한 장해감정을 받아 휴업손해의 보상은 물론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금(상실수익액)과 위자료까지 모두 보상 받아야 합니다.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추가보상이 가능하긴 하지만 추가보상을 받기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는 피해자 본인이 증명해야 할 뿐더러 증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장해부분은 별도로 보상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로 기인된 후유증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예컨데 부상치료비조로 피해자 본인이 생각할때는 만족할만한 치료비를 받아다 합시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아니면 돈을 남길 요량으로 물리치료를 거의 받지 않았다고 할때 만약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별도의 보험금을 청구할시에 보험사에서 자기들이 기지급한 합의금중에는 치료비가 상당액이 있는데 그 지출된 내역을 보자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 제시하지 못하면 피해자 자신이 충분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게을리하여 후유장해가 남은 부분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가 덜 끝났지만 장해진단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후 보험회사와의 다툼없이 편하게 치료받고자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개인적이든,보험회사 자문의를 통해서든 일단 장해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회사와는 장해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해진단=치료 종결>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장해진단은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기위해 필요한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모두 완료되면 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치료를 마쳐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 보험회사의 그러한 입장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컨데 사고로 식물인간이나 마비환자가 된 경우 그들에게 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치료가 종결되었기에 치료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것입니다.
따라서 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말입니다.만일 보험회사에서 그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소소을 고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 판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부상인지 여부를 밝히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비롯하여 치료가 종결되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떤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등을 판단받아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보험회사.공제조합 직원에게 부탁합니다.>>
피해자의 정당한 자기권리를 찾기위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보상처리하는것을 하지 못하게 유언비어를 퍼떠릴시에는 그 직원은 관계기관에 분명히 민원을 제기하여 응분의 불이익이 주어지도록 할것입니다.즉 비겁한 방법을 쓰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도 정당한 보상에 ...적정한 치료에 전념하시길 빕니다.일명 나이롱환자는 보험사기범에 해당됩니다.
100원 받을 보상금을 200원 내놓으라고 어거지를 부리며 우기면 안되겠지요?
물론 보험회사는 50원 정도밖에 못준다고 할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보험회사는 상법상의 영리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이고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보험회사 자발적으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굳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는 우리 보험 사회에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겠지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손해사정사 서성희 올림.
좋은 글인것 같아서 퍼왔습니다. 서성희 손해사정사 선생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http://www.sago8572.com/board/read.php?np=&pid=51341&uid=116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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