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5. 11:21ㆍ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치료 관련 컬럼
서성희 손해사정사 선생님의 글입니다. 좋은 글이라 생각되어 퍼왔습니다.
http://www.sago8572.com/board/read.php?np=1&pid=51340&uid=1841578
3주 진단 나왔는데 보상금을 얼마 받아야?
여의도 교통사고 전문 치료 - 여의도 다사랑한의원
오늘은 비가 며칠간 내린다.날씨탓도 있겠지만 한달전부터 정말 순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섣불리 합의를 하고서는 몸이 아파 고생하시는 분의 보상처리를 위해 진해를 왔다가기를 십여차례.어제는 양산부산대병원을 갔다왔지요.
사실 합의서에 도장만 찍지 않았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이야기를 몸이 아픈 피해자에게 자꾸 할수도 없고 안타까움에 한숨만 ....한번 합의한 사건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원점에서 진행하기가 정말 피곤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제발 처음이고 잘 모르면 주위에 물어보던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던지 하셔야지 어슬픈 상식에 물어보는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드셨는지 모르지만...평생 후회하시는 분들을 보며 몇자 적습니다.
모르는 것이 자랑이 아니지만 모르면 묻고 배우는 것도 흠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손해사정사에게 전화상담하는데 자신의 통화료이외에 돈 안들어가며 통상 상담료를 받기로 되어 있지만 (30분이내 3만원.1시간이내 5만원) 예의 바르게 질문한다면 아마도 성심성의껏 무료상담을 해준다고 본다.
진단이 2주 또는 3주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할까?
요즘 많이 받는 질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답부터 말하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보상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1주에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어떤 부위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한 돈,
치료기간 수입 적어진 돈을 메워주는 것이다.
즉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를 얼마쯤 더해준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할 돈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치료를 다 해보면 치료기간 소요된 치료비, 치료기간 얻지 못한 소득액,
치료하느라 마음 고생한 것에 대한 위자료 등이 정해진다.
즉.피해자의 소득.과실.후유장해의 유무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확정되어야 알수 있는 것이다.
보상은 이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후유장해의 유무)
진단서만 들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 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은 가능하다.
그러려면 피해자 부상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보상액을 대강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는 실제 치료기간이 진단기간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진단이야 2주 혹은 3주로 표현되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다 제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진단 2주 혹은 3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액은 최하 10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3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묻는다면
최소 10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므로,
환자 상태를 좀 더 자세히 파악한 후 계산해봐야 한다고
답할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환자 상태를 직접 보고,
필요한 테스트와 반응검사 및 질문을 하며,
X레이 또는 MRI 등의 검사 결과 등
환자에 대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비로소 보상금에 대한 예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요즘의 보험회사 행태를 보면
경추염좌 및 요추염좌로 3주 내외의 진단을 받은 후
나중 디스크의 진단을 받아 장해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그 보상액(위자료, 휴업손해, 장해보상 등 포함)은
몇백만원이 보통이며, 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별로 흔치 않다.
결국 돈 몇십만원에서 돈 백여만원에 섣불리 합의하기 보다는
충분히 치료를 최소한 2-3개월 받아본후에(물론 입원을 2-3개월 하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통원치료라도) 몸 상태를 본후에 합의를 하라고 권하고 싶다.
나중에 그 합의한 돈으로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합의하고 난이후에는 또 치료비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지않고 자기가 받은 돈으로 원칙상 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치료해야 한다. 만약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하면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
그러니 여러가지 복잡한문제에 휩사이지말고 천천히 합의하시라는 것이다.무슨 사정이 있어 입원을 오래할 처지가 못되면 퇴원해서 집이나 사무실 가까운 병,의원. 한의원에서 물리치료(통원치료)을 충분히 받아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입원하여 있다가 퇴원하기전에 합의하고 나가야한다고 얘기하는 먼저 입원해 있는 환자 (만물박사 ?)선배님(?) 의 말이나 보험사 직원의 새빨간 거짖말에 속지말기 바란다.
특히 병,의원의 원무과 직원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역시 경계해야한다.거의 보험사 보상직원에 과잉충성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특히 자기가 무슨 큰 도움을 준것처럼 사례비를 받는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다.
또 자신이 가입한 보험대리점 사장이나 직원이 안내하는 경우 역시 편파적으로 보험사 편을 든다고 봐야한다.가재는 게편인가?
세상에 믿을 놈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결국 현명한 판단은 자신이 하는 것이고 그 직분에 맞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덜 손해를 보는 방법일 것이다.
국가에서 특별히 손해사정사 제도를 두고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그것도 종별로 1종 2종 3종 4종 구분하여 전문화하고 있는 이유를....
또 그것도 억울해면 나홀로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즉 그냥 개인이 합의를 본다면 손해를 본다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다.그 손해보는 액수가 많거나 적을 뿐!
상대는 영리회사임을 잊지 마시고,그리고 보험사는 보상 전문가(프로)집단 이며 피해자는 아마츄어 임을 알고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고 동등하게 싸우고 권리를 찾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는 피해자 자신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통사고는 없어야겠지만 보상처리에서는 또 사고를 당하지 않아야 겠지요...
교통사고는 나에게는 오지않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빌며 ...
서성희 손해사정사 선생님의 글입니다. 좋은 글이라 생각되어 퍼왔습니다.
http://www.sago8572.com/board/read.php?np=1&pid=51340&uid=1841578
3주 진단 나왔는데 보상금을 얼마 받아야?
여의도 교통사고 전문 치료 - 여의도 다사랑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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