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교통사고,교통사고한의원] "교통사고 치료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 다사랑한의원 교통사고클리닉 제공 -

2013. 7. 23. 15:43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여의도교통사고,교통사고한의원] "교통사고 치료시 알아두어야 할 상식" - 다사랑한의원 교통사고클리닉 제공 -

 

 

 

 

1. 교통사고 났는데 정형외과 가야지 왜 한의원엘 가나요?

 

- 예전엔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이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긴 말 필요없죠. 정형외과나 한의원 둘 중 하나만 허용되는 것인 아니니 두 군데 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환자분들께 정형외과도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면 100% 다시 한의원에 오십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정형외과에 가면 무엇을 해주나요? 물리치료(저주파 또는 중주파 치료), 진통제 외에 따로 해주는 것이 거의 없죠. 물리치료 열심히 받고, 진통소염제 잘 챙겨먹으면 나을까요? 물론 낫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시간이 고쳐준 것입니다. 물리치료는 원래 그 효과가 제로에 수렴하는 것이며, 진통소염제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일 뿐 궁극적인 치료기간의 단축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 한의원에서는 뭘 해주나요? 약침요법, 부항, 뜸, 침, 척추교정술, 한약 등의 다양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답니다. 

 

 

2. 지금 현재 정형외과 다니고 있는데요, 한의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아도 괜찮을까요?

 

- 네. 괜찮습니다.

심지어 만약 한의원에 가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래 다니시던 정형외과로 다시 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3. 정형외과도 한의원 두 군데 동시에 다녀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양방과 한방 한 곳씩 다니시면서 양방에서는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고 동시에 한의원에서 침 치료 등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자동차보험사에서 말하길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을 적게 준다고 하는데요..

 

-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반대로 치료를 안 받으시면 '별로 아프지 않으니 치료를 안 받은 것 아니냐 그러니 합의금은 많이 못 준다' 라고 나올 것입니다. 심지어 바쁘셔서 치료를 받지 못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치료를 받지 않는 걸로 보아 꾀병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오히려 치료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많이 아프니까 치료를 많이 받은 것이지 안 아픈데 치료를 많이 받겠습니까?

 

 

5. 교통사고 후유증엔 한방치료가 효과가 좋나요?

 

- 말해봐야 자화자찬이 될테니 '단 한번만 와보시면 압니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 왜 효과가 좋나요?

 

1) 양방에선 물리치료, 진통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선 핫팩, 물리치료는 기본이거니와 침, 부항, 한약, 척추교정, 약침술 등까지 총동원되는 치료를 함으로 그 효과가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정형외과 다니시면서 효과도 없는 물리치료만 하시다가 한의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으시게 되면 환자분들 거의 감동의 물결이시지요^^ 진작에 와볼걸 왜 생각도 못했을까~ 라는 말씀을 대단히 자주 듣고 있습니다.

 

2) 발목 접질리면 침을 맞아야 빨리 낫는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지요? 교통사고와 발목 접질림은 인대와 힘줄은 염좌성 손상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침은 손상 부위의 혈액순환을 집중시켜 신체의 회복 기전이 활발히 작동될 수 있게 유도해줍니다.

 

 

7. 한의원에 가면 내 돈 내고 치료받아야 하지 않나요? 보험 처리가 되나요?

 

-병원과 똑같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8. 일단 합의해주면 혹시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모든 치료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합의해주는게 좋지 않을까요?

 

-이 말 정말 혹하는 말이라서 속아 넘어가기 딱입니다. 그런데 후유증 치료를 보장하겠다는 말에는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후유증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만 치료를 보장해주겠다' 란 단서조항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한 것 같지만 법리적인 해석과 판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아프게 된 경우에 후유증이 재발하여 아픈 것인지 자연발생적인 질환인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하늘이 안다구요?^^ 보험사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할거구요, 의사는 알면서도 증명할 방법이 없으며, 판사도 당신편을 들어줄 방법이 없답니다.

 

 

이상, 여의도 다사랑한의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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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랑한의원에서는 침, 부항, 한약 뿐 아니라 효과 좋은 추나요법과 약침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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