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 말자! 교통사고 환자들이 당하는 속임수 - 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 2주 합의금/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2013. 8. 6. 10:59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속지 말자! 교통사고 환자들이 당하는 속임수

 교통사고합의요령/교통사고 2주 합의금/경미한교통사고합의금/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여의도교통사고후유증-다사랑한의원]

 

1. 보험회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2주 진단 나왔으니 2주 내에 합의보셔야 합니다.'

- 이런 말에 속아서 아직 아픈데도 불구하고 치료 중단하고 쥐꼬리만한 액수만 받기로 하고 합의서에 도장 꽉 찍어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2주 진단이란 '2주만 치료 해야 한다. 그 이상 치료받으러 들면 꾀병이다.' 란 뜻이 아니구요. '엑스레이상 특별히 골절의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일단 잠정적인 초기 진단은 2주로 잡아놓고 지켜보는게 무난하다' 란 의미입니다.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에는 늘 이런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 홍길동 환자분은 우짜고 저짜고 상태로서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함. 단, 추후 경과 관찰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요할 수 있음' 그러므로, 초기 진단 2주가 나왔다고 해서 2주만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며, 6개월, 1년이라도 완치될 때까지 치료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것이며, 그 기한은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후유증-다사랑한의원]

 

2. 보험사 직원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합의하시면 제가 특별히 100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치료 더 받으시고 나중에 합의하시면 그 때는 합의금에서 병원비 빼고 드려야 하니까 50만원밖에 못 드려요'

- 꽤 그럴듯하게 들리지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똑같은 2주 진단이라도 사실은 스치기만 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골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를 오래 많이 받았다면 당연히 치료를 안 받은 사람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으셔야 옳습니다. 치료를 안 받았으니 돈을 더 준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치료를 오래동안 여러차례 받았다는 것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 치료 열심히 받는 환자분께 치료비가 발생하니 합의금을 조금 밖에 못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다니 참 비양심적인 행태입니다. 그럼 반대로 치료를 안 받고 있으면 보험사 직원이 환자분께 '아픈 것도 참고 치료를 안 받으시고 우리 회사 회장님의 주머니를 불려주시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라고 할까요? 절대로 안 그렇지요. 오히려 치료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트집잡아 꾀병으로 몰아붙여서 합의금을 더 깍으려 들고 심지어는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여의도교통사고후유증-여의도 다사랑한의원]

 

3. 합의 취소는 무조건 안된다?

- 합의 취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시면 통상 2주 내에는 취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합의 취소를 거부하거나 합의취소란 백프로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다면?

1) 보험사 내의 민원실에 항의하기

2) 금감원에 항의하기

3) 취소의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기

4) 취소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 요렇게 하시면 해결되는 수가 많습니다.^^)

 

[여의도교통사고후유증-여의도다사랑한의원]

 

4. 입원 중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것은 나일롱 환자들에게나 일부 맞는 이야기일 뿐인데 이런 행태가 워낙 만연하다보니 진짜 환자분들도 으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착각하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그래선 안되겠습니다.

 

[교통사고후유증-여의도 다사랑한의원]

 

5. 한의원 치료는 피해자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 절대 아닙니다. 한의원도 병원, 의원과 동일하게(본인부담금 없이 보험사에 추후 청구) 처리됩니다.

(심지어 큰 인심쓰듯이 '한의원 치료받으시면 일회당 4200원씩 보상금으로 책정하여 드리겠습니다.' 라는 황당한 소설을 쓰는 보상과 직원도 있더군요^^)

 

[교통사고후유증-여의도 다사랑한의원]

 

6.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이 말합니다. '지금 합의금 챙기시고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으시면 훨씬 이득입니다. 얼른 합의하시고 용돈 받아가세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용은 자동차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후유증-여의도 다사랑한의원]

 

7. 또 말합니다. '행여나 나중에라도 후유증이 있으면 별도로 추가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일단 합의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합의해주세요'

- 완전 뻥입니다.^^ 합의 후에 또 아프다면 그게 사고 후유증인지 아니면 다른 병이 생긴 것인지는 환자분 본인 나름에는 내가 알고 하늘도 아는 분명하 진실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험사는 무조건 아니라고 할 것이며, 제 3자들도 도무지 알 길이 없으며, 판사 의사도 판단하기 애매해집니다. 그러므로 99%는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교통사고후유증-여의도 다사랑한의원]

 

* 왜 자동자보험회사는 이렇게 못된 짓을 할까요?

-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도덕과 양심이 있지만 회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동자보험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체입니다. 감정과 양심 같은건 애시당초 없을 수 밖에요. 예를들어 후려처란 이름을 가진 평범한 손해보험사 보상과 직원이 있다고 칩시다. 후려처씨는 인간적으로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효성 지극한 아들이며 아내와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가장입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를 만나면 후려쳐씨는 돌변합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많이 아픈지는 후려쳐씨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피해자를 속이고 또는 윽박지르는 등 갖은 방법으로 똥값에 조기합의에 성공해야 후려쳐씨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먄 사랑하는 부모, 아내, 자식들을 먹여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분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양심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상사에게 깨지고 동료들 사이에서 무능력자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후려쳐씨는 오늘도 이중인격자처럼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은 만약 보험사의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나만 재수없게 못된 사람을 만나서 큰 피해를 입었어라는 생각이 들어 속상해하시거나, 필요이상의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가 없이,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고려하셔서, 다만 이성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시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옳은 대처요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합의요령} 속지 말자! 교통사고 환자들이 당하는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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