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19. 21:58ㆍ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교통사고 합의 안하면?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을 넘기 전에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기간이란, 합의에 대한 소멸 시효로서 자동차보험사(혹은 공제조합)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간입니다.
(사고일로부터가 아니라 마지막 지불보증일로부터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만약 사고이후 한달간 어떤 병원에 다니다가 그 병원이 맘에 안 들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새로 지불보증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또 한달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기간을 넘겨버려서 곤경에 처한 사례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입법을 해놓은 것이라 이처럼 그 기간을 충분히 길게 정해놓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것을 미쳐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무언가 오해하여 급하게 합의를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는 대단히 빈번합니다.
* 지불보증이란?
자동차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즉, 그 교통사고 환자(자기 스스로 사고를 친 자손 또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도 포함)는 우리가 책임질테니 그 환자분을 치료하여 발생하는 진료비는 우리 자동차보험사가 당신네 병원에 반드시 지급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그 환자분께는 돈 받지 말고 치료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청구하세요~ 라고 자동차보험사가 병원에 약속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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