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0. 13:36ㆍ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교통사고로 2주 진단 시 합의금은 대개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의 교통비 +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정도로 계산됩니다.
단, 이것은 보험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고 자기들 맘대로 편의상 정해 놓은 것일 뿐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면 더 큰 금액이 판결됩니다. 예를 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액도 단순합의시에는 80%만 지급해줍니다만, 소송시에는 백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더 중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2주 진단이란 무엇인가?
의사들의 2주진단이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2주 진단과는 좀 다릅니다. 진단서를 보면 대개, ' 상기 환자분은 모모 병명으로서 향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함. 단, 추후 경과 관찰하여 치료기간의 연장이 요할 수 있음' 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당연히 밑줄 쫙 그어놓은 부분입니다. 즉, [초진 진단 2주]의 의미는 '이 환자는 2주만 치료하면 반드시 낫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이 아니구요, '현재로선 특별히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고 볼 수 있는 검사소견이 없으므로 일단 2주간 치료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 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2주진단이라도 누구는 며칠 내로 완치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누군가는 치료기간의 연장이 반복되어 10주 20주간의 치료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치기만 한 환자도 병원에 가면 초진진단은 2주가 나옵니다. 반대로 골절,디스크탈출만 없을뿐 온 몸의 근육과 인대가 여기저기 늘어나고, 다발성으로 미세파열되어 골병이 든 진짜 불쌍한 환자분들도 초진진단은 나일롱 환자와 똑같은 2주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스치기만 한 사람이나 온 몸에 골병이 든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취급합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보험사에서는 꾀병 취급하고 치료도 그만 받으라고 하면서 합의금도 쥐꼬리만큼만 주려고 하니 참 억울할 수 밖에요.
그렇다고 해서,
초기진단이 2주밖에 안된다는 이유로 치료받을 권리와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치료받을 권리에 대해 한 말씀드릴께요. 일부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으면 보험사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또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당치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게 더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의 어떤 분쟁이 생겼다고 가정해볼께요. 만약 치료를 성실히 받지도 않으면서 나의 피해를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지겠죠. 또는 보험사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안 받았다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꾀병인데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거라고 주장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훨씬 발전한 첨단영상장비가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환자분의 통증의 크기를 자로 재듯이 객관적으로 측정하진 못합니다. 3주면 깨끗하게 나아버릴 단순골절은 엑스레이로 쉽게 확인되지만, 반대로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 골병(전신적으로 발생한 미세한 조직내의 출혈이나 힘줄이 늘어나버린 손상등)은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안 아픈데도 침 맞으러 가는 사람은 없으며 꾸준히 치료받았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적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꾸준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은 판사에게 환자편을 들어줄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대개 피해자가 진짜 환자인지 가짜환자인지 관심조차 없고 무조건 헐값에 해결하려는 속성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성실하게 치료받은 내역을 보험사가 확인하게 되면 이 분은 진짜 환자가 맞구나란 인식을 하게 되면서 허투루 대해선 안되겠단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2주진단인데
교통사고와 관련된 경험과 지식이 있으면 경상이라도 제대로 보상받고, 반대로 심하게 고생하셨는데도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 단 돈 30만원에 합의보고 또 자기 돈 들여 치료받는 기가 막힌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면 해도 너무한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동자보험사가 매우 경미한 환자에게도 백, 이백 또는 그 이상을 합의금으로 주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 이유는 만약 합의하지 못하여 소송으로 갈 경우엔 그 이상의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혹시 보험사가 나한테 소송이라도 걸면 골치 아프진다란 생각에 지나치게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너무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소송으로 가면 단순합의보다 훨씬 더 큰 보상금액이 판결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사에서는 40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는데, 소송에 의하여 판사의 판결이 나와보니 천만원으로 판결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소송이 부담스러운 것은 피해자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욱 괴로운 일인 것입니다.
이젠 만약 자동차보험사에서 '겨우 2주진단인데 두달씩이나 치료? 꾀병이네. 당장 40만원에 합의하삼! 아니면 합의금 한 푼도 못주고 치료도 이제 끝! ' 이라 해도 걱정마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당신들은 나일롱 환자에게는 군말없이 1백, 2백을 주는 사람들이 진짜 환자에게 달랑 40만원이 머냐? 나는 치료받을 권리와 정당한 보상금을 모두 포기하기 않을 것이다.' 라구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2주진단 합의금' 에 대한 결론을 내드릴께요. 저 맨 위의 공식 따위는 다 잊으셔도 되고요,
합의금이란 보험사에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보험사가 협상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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