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29. 15:12ㆍ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교통사고 치료기간
교통사고 치료기간
가끔 교통사고 치료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문의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외상도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오래 치료를 받으면 혹시 꾀병을 부리는 자해공갈단으로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치료기간의 한도가 일률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소송의 실익이 없으므로 보상을 받고 합의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치료받고 합의해야 하는 시효는 자동차보험사(혹은 공제조합)에서 마지막으로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간입니다.
(사고일로부터가 아니라 마지막 지불보증일로부터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만약 사고이후 한달간 어떤 병원에 다니다가 그 병원이 맘에 안 들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새로 지불보증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또 한달 연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을 넘기 전에 합의를 보거나 소송을 걸어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꽤 기간이 넉넉하죠?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이 기간을 넘겨버려서 곤경에 처한 사례는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입법을 해놓은 것이라 이처럼 그 기간을 충분히 길게 정해놓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것을 미쳐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무언가 오해하여 급하게 합의를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는 대단히 빈번합니다.
* 지불보증이란?
자동차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즉, 그 교통사고 환자(자기 스스로 사고를 친 자손 또는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경우도 포함)는 우리가 책임질테니 그 환자분을 치료하여 발생하는 진료비는 우리 자동차보험사가 당신네 병원에 반드시 지급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믿고 그 환자분께는 돈 받지 말고 치료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청구하세요~ 라고 자동차보험사가 병원에 약속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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