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8. 17:06ㆍ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차 가치하락 보상 - 여의도 다사랑 한의원
(교통사고한의원|교통사고후유증|교통사고후유증치료|여의도한의원|교통사고합의요령)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기준은 2019년 2월 현재 '출고 후 2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사가 보상한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 2년 이하인 경우엔 수리비용의 10%를 보상한다. 그러나 출고 후 2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입니다.
단, 2019년 4월부터는 출고 후 1년 이하이면 20%, 2년 이하이면 15%, 5년 이하에 10%로 변경 예정입니다.
이러한 원칙의 출처는 다름이 아니고 자동차보험사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보상규정(약관)에 요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최소한 이 정도는 피해자가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사가 자발적으로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피해자가 이 원칙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원칙은 나라가 정한 법도 아니고 판례도 아니며 순전히 자동차보험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보상될 수 있게 만들어놓았을 리가 없겠지요.
따라서 소송으로 간다면 사고 이력으로 인한 자동차가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위에서 말한 기준금액보다 더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소송비용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후유 장해가 있는 신체적 상해가 동반되었거나 차값이 집값만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를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모르면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기도 한다니, 출고 5년 이하 차주분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한의원|교통사고후유증|교통사고후유증치료|여의도한의원|교통사고합의요령)
'교통사고 후유증 > 교통사고 관련 faq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랑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의원 간다니까 거기서 한약 처방 받으면 그 금액만큼 합의금에서 빼고 준다던데..? (0) | 2013.11.23 |
---|---|
교통사고로 병원에 왔는데 접수가 안되어 있다?- 여의도한의원 / 다사랑한의원 / 교통사고치료한의원- (0) | 2013.10.11 |
교통사고 합의취소 (0) | 2013.09.02 |
교통사고 치료기간 (0) | 2013.08.29 |
교통사고 2주 합의금 (0) | 2013.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