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랑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의원 간다니까 거기서 한약 처방 받으면 그 금액만큼 합의금에서 빼고 준다던데..?

2013. 11. 23. 13:19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택시랑 교통사고가 났는데 한의원 간다니까 거기서 한약 처방 받으면 그 금액만큼 합의금에서 빼고 준다던데..?

 

 

백프로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1.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치료중인 환자분의 진료기록을 실시간으로 택시공제조합 등의 자동차보험사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 한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택시공제조합에서 알아서 합의금에다가 한약비용만큼을 더 얹어서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건 진짜 그런 것이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끼워맞춘 척 한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파도 치료를 아예 안 받고 버티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엑스레이 비용, 물리치료 비용, 침치료 비용까지 다 알아서 계산하여 합의금에 더 얹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치료를 받고 싶지만 바빠서 치료를 못 받은 분들한테도 '당신은 아프다면서 그렇게 치료를 안 받은 것이 말이 되느냐? 당신 자해공갈단, 사기꾼 아니냐?' 라고 핍박하면서 정말 헐값으로 합의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그들의 행태입니다. 

 결국 그들은 환자분이 치료를 열심히 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진짜 타당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리한 방향으로만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3. 택시공제조합 등 손해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알아서 주는 이유는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아서 피해자가 소송을 걸면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치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통 사람들이 소송을 건다는 것은 시간도 많이 뺏기고 부담스러운 것이으로 꺼려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은 것은 피해자만의 입장이 아니라 택시공제조합도 똑같이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해자보다 택시공제조합에서 더욱 당하기 싫은 사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는 실제 소송까지 갈 생각은 없다 하더라도 만약 합의가 안되어 소송으로 간다면  판사가 어떤 결론을 내줄 것이냐에 대한 것을 머리 속에 염두에 두고 해야 정당한 협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판사도 당신은 한약을 먹었으니, 그 비용만큼은 빼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맞아~ 라고 판결내리지 않습니다.

 

4. '당신은 비싼 mri를 찍었으니 합의금에서 그 비용만큼 빼고 드립니다.'

 '당신은 물리치료를 너무 여러번 받았으니 합의금에서 그 비용만큼 제하고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당연한 것일까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한약을 처방받았으니 합의금에서 그 돈만큼 빼고 드립니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어처구니 없는 소리입니다.

환자분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mri 를 찍고, 물리치료를 받고 한약을 드신 것입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피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되는 것이며, 복용하기도 번거롭고 쓴 한약을 참고 챙겨드시고 또 아픈 침을 참고 맞고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치료받은 것은,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할 사유가 되는 것이지, 합의금을 적게 받아야 할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5. 합의금은 매우 큰 사고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 

위자료 +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의 교통비 +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등이 합한 금액입니다. 

자동차보험사는 위의 공식을 근거로 하여 한약을 먹으면 향후치료비를 깍아버려야 타당하다는 궤변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위 밑줄 그어 놓은 부분 보이시죠? 치료 횟수가 늘어날수록 합의금은 커지는 것이지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공식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놓은 것일 뿐 소송시에도 인정받는 사항이 아닙니다. 실제 소송으로 들어가면 저 공식보다 더 큰 보상금액이 판결납니다. 

 

이젠 이해가 가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