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유증, 교통사고 치료기간에 대해...

2013. 12. 16. 21:43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관련 faq

교통사고후유증, 치료사고 치료기간에 대해...

 

 

 

 

내원해주시는 환자분들 중에 교통사고후유증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에 대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치료기간에 대해 물어보실까?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대부분 '눈에 보이는 외상도 없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너무 오랫동안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받으면 혹시라도 꾀병을 부린다고 오해를 받는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후유증/교통사고 치료기간에 대한 한도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보상을 받고 합의를 해주시는데요. 교통사고/교통사고후유증 치료 받고 합의해야 하는 시효는 자동차보험사(혹은 공제조합)에서 마지막으로 교통사고/교통사고후유증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한 날로부터 3년 간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이후 한달 동안 OO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새로 지불보증을 받았다면 소멸시효는 다시 한달 연장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Tip. 지불보증이 뭐죠?

 자동차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이 교통사고 환자는 우리가 책임질테니 환자분을 치료하여 발생하는 진료비는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를 믿고 우선 환자분의 교통사고/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하고, 이후 우리 보험사에게 청구하라. 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교통사고후유증 치료 시 꼭 기억하세요!

 

Q.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위해 왜 한의원에 가나요?

A. 교통사고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정형외과 치료는 거의 무의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서의 치료는 거의 핫팩, 파스, 물리치료입니다. 이로인해 낫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고쳐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핫팩, 파스, 물리치료는 효과가 미비합니다.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후유증 치료 시 핫팩, 파스, 물리치료는 물론, 상태/증상 등에 따라 부항, 뜸, 침, 척추교정술, 한약 등을 진행합니다. 물론, 한의원에서의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사로 청구됩니다.

 

 

Q.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합의금을 적게 준다고 하는데요.

A. 절대 아닙니다.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를 안 받으시면 '별로 아프지 않으니 치료를 받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니, 합의금은 많이 못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환자분의 상황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 '치료 받지 않은 걸로 보니 꾀병이다.' 라고 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즉, 교통사고/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꼼꼼하게 잘 받아야 법적으로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Q. 한방의 교통사고후유증 치료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교통사고후유증 치료 시 양방에서는 핫팩, 물리치료, 진통제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방의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는 핫팩, 물리치료는 기본이며 상황/상태/증상 등에 따라서 침, 부항, 한약, 척추교정, 약침술 등의 여러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습니다.

 

발목을 접지르면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십니다. 이는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후유증의 본질은 발목 접지름과 유사합니다. 발목 접지름이나 교통사고후유증은 힘줄(인대/근육)조직이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Q. 우선 합의를 하고 이후 교통사고후유증이 생기면 치료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합의하는게 좋지 않나요?

A. 많은 분들이 이러한 말에 현혹되십니다.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보장하겠다는 말에는 '피해자(환자)가 본인 스스로 교통사고후유증 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만 치료를 보장해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합의 후에 교통사고후유증이 생겨 보험사에 치료비를 요구하면, 현재 느끼는 통증/증상이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 증명을 하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판사도 피해자(환자)분 쪽에 편을 들어줄 명분이 없습니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합의 후 교통사고후유증이 생기면 치료해주겠다는 얘기에 속아넘어가셔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