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1. 19:42ㆍ교통사고 후유증/교통사고 치료 관련 컬럼
친절한 보상담당 직원은 나의 편? - 여의도 다사랑한의원/교통사고 -
오늘도 또 어처구니 없이 보험사 직원에게 기만당하여 합의해주셨다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만약 추후에라도 후유장애가 있다면 또 보상해주겠다' 라는 말에 속아서 합의해주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우리 한의원에서는 늘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분께 기본적인 안내문을 배포해드리는데요 이 환자분께서는 미처 그 부분을 읽어보지 못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 중이신 환자분들은 다음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사 직원들은 “합의에 불안하시면 향후 후유장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구요? 그렇다면 여기 합의서에 명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기합의를 유도합니다.
- 정말 보상해 줄까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여기에 딱 속아 넘어가는 환자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정말 그들이 마르고 닳도록 써먹는 멘트입니다. 왜냐면 말이 참 그럴 듯 하거든요. ‘피해자님~ 일단 합의금 얼른 챙겨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프시면 우리 회사가 치료비 부담합니다. 돈도 챙기시고, 아플까봐 걱정하실 것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선생님 인상이 좋으셔서 특별히 후하게 쳐드리는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바로 도장 찍어주세요! 어서!’ 이러면 우리 피해자 환자분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신경 쓰는 것도 은근 귀찮은데 그냥 끊내버려? 합의 이후에도 책임지겠다는데.. 그리고 나한테는 특별히 후하게 쳐주겠다는데. 게다가 주위에선 겉만 보고 멀쩡한 것으로 착각하여 얼른 합의하고 끝내라는 무책임한 말을 무심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합의한 이후에 후유증이 발생할 시에는 책임지고 치료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문구는 순진한 우리의 짐작과는 다르게 법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했을 때만 보상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피해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보상해줄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일상생활에서 통하는 의미와 법적인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이런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환자분께서 나중에 내 몸의 불편함이 그 당시의 교통사고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한의사한테 가면 입증해줄까요?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그 정도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동차보험사의 보상담당 직원들은 보험사의 이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보험사의 이득이란 곧 피해자의 손해입니다. 보상담당 직원이 친절해서 나랑 같은 편이라고 착각하셨다는 분들도 많아요. 적군이 웃고 있다고 아군으로 착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자동차보험사 입장에서는 적은 합의금과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는 직원이 유능한 직원이고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직원은 무능한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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