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사고!

2017. 6. 17. 18:57이것저것/기타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보험을 안 들었다면?



그렇다면 무보험차상해도 고려하세요!!^^



물론 책임보험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책임보험은 급수에 따른 금액 한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 적은 금액마저도 교통사고 치료비와 보상금을 합친 금액(: 척추염좌 - 한도 120)이므로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보험차상해는 치료비 한도 걱정이 없고 보상금도 따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가해자 대신 후유증 치료비와 보상금을 대주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어놓은 것과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죠. 그리고 뺑소니 당한 경우에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부모나 자식 배우자가 들었다면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형사합의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이 돈은 추후 보험사에게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