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매일 치료받을 수 있나요? - 여의도 다사랑한의원

2017. 6. 30. 00:00이것저것/기타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진료시 매일 치료받는 게 가능한가요? 



답:  다친 날로부터 3주까지 가능합니다!


문: 그렇다면 3주 이후엔 매일 치료가 안 되나요?


답: 네. 유감이지만 현실입니다. 3주 이후 11주차까지는 주 3회 치료 가능하고 그 이후엔 주 2회 치료 가능하며, 6개월이 경과하면 주 1회 치료 가능합니다.


문: 무조건이요?


답: 그렇진 않습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영상 진단이 확인된 경우엔 더 자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환자분에 해당되는 염좌엔 역시 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문: 보험사 직원은 그런 거 없으니 마음껏 치료받으라 하던데요?


답: 99%는 그 내막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골절 등의 예외가 있기도 하거니와 보험사가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에서 대신 한의원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삭감해주니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 편한대로만 말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7만원의 진료비를 청구했으나 21만원만 인정받고 16만원은 조정당한 사례

: 주 1회 이상 치료한 것은 부분 삭감 아니고 백프로 통삭감한 것입니다ㅠ

(염좌 및 긴장 등의 사고의 경우 수상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11주까지는 주3회, 6개월까지는 주2회, 이후는 주1회 인정가능. *관련: ‘13.11.27/ ’15.6.18 심의결과)


위 환자분의 경우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 진단까지 받으신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반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주 1회의 치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엑스레이 mri 등 해봐도 별다른 소견이 나온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은 분명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보험 사기 목적으로 시간 투자해서 침 맞으러 오는 사람이 대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하는 툴을 개발하는데 더욱 투자해야 할 일이지 선량한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가뜩이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중고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기에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삭감을 감수하면서도 치료해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언제까지 가능할 지는 저도 가늠하기가 힘들군요..   


아무쪼록 사고 직후에 최대한 충실히 치료받으시고 얼른 나으셔서 이런 불합리한 심사지침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서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다사랑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