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4. 18:47ㆍ가칭: 교통사고 지키미-집필중/환자분과의 잊지못할 이야기들
지독한 안개로 인한 서해대교 29중 추돌 교통사고의 당사자셨던 여성 환자 분
매우 심한 통증을 광범위한 부위에 호소하셨습니다. 온 몸이 다 아파하셨지만 특히 꼬리뼈부터 뒷골까지 안 아픈 곳이 없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지요. 그러나 힘든 치료를 잘 참아내어 주셔서 치료 후 3개월 정도 경과하고 나니 이젠 좀 살만하다 하실 정도로 호전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날도 치료를 받고 가셨는데 몇 시간 후에 치료를 종결하고 합의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들었습니다. 꽤 의외였고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직 완전히 나으신게 아닐텐데.. 마침 다행이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환자분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다 나은 것은 아닌데 보험사에서 본인의 예상보다는 꽤 많은 보상금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합의를 결심하시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환자분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만 아직 완전히 나으신게 아니므로 참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환자분은 다행이 지혜롭게 합의를 철회하셨습니다. (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은 경우는 거의 돌이키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합의하고 합의금을 송금받은 경우라면 수일 내에는 합의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엔 통화내용이 항상 녹음되므로, 이런 경우도 오래되면 완전한 합의로서 인정됩니다.)
이후 그 환자분은 3개월을 더 치료받고 나서야 거의 완치되어서 그제서야 다시 치료 종결 및 합의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분께서는 '만약 세 달 전에 원장님이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챙겨주지 않았다면 진자 큰 일 날 뻔 했어요' 라고 하시며 제게 연신 고마워하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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