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일상다반사로 겪는 상해보험사의 한심한 작태..

2014. 11. 17. 19:06이것저것/기타

한의원에서 일상다반사로 겪는 상해보험사의 한심한 작태..


 

환자분께서 소견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실 때가 있는데요, 당연히 십중팔구는 우리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시면서 결제하신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급비용이 없거나 저렴한 영수증과 진료확인서(본 한의원은 영수증은 무상 발급, 진료확인서는 1장당 천원에 발급하고 있습니다)만으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번번히 괜히 비싼 발급비가 필요한 소견서(본 한의원은 5,000원, 절대적 기준이 없으며 대체로 5,000~20,000원 정도를 받습니다.)를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자분께서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이면 됐지, 왜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내달라고 하냐고 따지면 그 때서야 당황하면서 진료확인서만으로 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대체 왜 보험사는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 뿐만 아니라, 비보험 치료도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하신 환자분들께 '한약은 보약' 이라 안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보험설계사 또는 상담원이라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상품은 비보험까지 보장되니, 한약 뿐만 아니라 봉침요법, 척추교정 등도 모두 됩니다. 단, 보약은 안되니 유의하세요! 라고 답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의원 치료 중 침, 뜸, 부항 모두 보장된다고 광고해서 가입했더니, 만원 이상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급된다고 하여 단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어이 없는 경우! (침, 뜸, 부항 모두 보험되어 본인부담금이 90% 이상 만원을 넘지 않으며, 초진인 경우에나 만몇백원 나옵니다..)

 

 

실비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우리 환자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가마니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 국회의사당역 여의도 다사랑한의원에서 최종호 한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