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0. 15:01ㆍ이것저것/기타
한의사協 집단휴진에 공정위, 5억 과징금
의사연합 신고에 뒤늦게 제재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도 집단 휴진을 했다는 이유로 수억원 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의사협회가 과징금 처분을 받자 의사들이 "한의사들도 집단 휴진을 했는데 왜 우리만 처벌하느냐"며 한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데 따른 결과다.
19일 공정위와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는 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지난해 1월 17일)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최근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심사보고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처벌 수위는 내년 초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6조는 용역(의료 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통한 부당한 경쟁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집단 휴진으로 의료 서비스 공급을 급격히 줄여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환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한의사협회가 휴진 참여를 원하지 않는 회원들을 억지로 휴진하도록 만들었다는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과징금 규모는 5억원 가량으로, 의사협회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와 같다.
공정위는 또 한의사 집단 휴진 책임자 및 한의사협회에 대한 검찰 고발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전국 한의사 1만여명은 지난해 1월 17일 한의사협회 주도로 하룻동안 집단 휴진한 뒤 서울역에 모여 정부의 천연물 신약(한약재를 캡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것)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공정위가 2년 가까이 지난 일을 뒤늦게 처벌하게 된 것은 전국의사총연합회(의사연합)의 신고에서 비롯됐다.
의사협회가 지난 3월 10일 원격의료 및 의료 영리화 반대를 주장하며 집단 휴진을 했다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고, 주로 개업의사들로 이뤄진 의사연합이 대학교수 중심의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한의사들의 지난해 집단 휴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초 의사연합은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냈지만,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의사협회를 조사했던 본부 카르텔조사과에 사건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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