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1. 20. 18:37ㆍ이것저것/기타
교통사고 현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한 가지! - [ 대인접수 ]
오늘 아침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분명히 자기 잘못을 인정했고 가해자측 자동차보험사에서도 사고접수되었다고 해서 낮동안 아픈 것을 참고 일하다 저녁에 병원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보더니 '환자분은 사고접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황당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십중팔구 대물접수만 되어 있고 대인접수는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보험사에서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접수하였지만,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눈에 보이는 외상을 입어서 즉시 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충격을 받았으니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는 일단 물적 피해만 있고, 인적 피해는 없는 사고로 접수해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즉시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 직접 요구해봐야 보험사에서는 차량만 손상된 사고인지 사람도 다친 사고인지 알 수 없으므로 불가하며, 가해자가 해주어야 한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연락을 하면,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을 받는다 하더라도 차가 망가진 것은 인정하겠지만 사람이 다친 것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태도가 돌변하여 배째라하는 가해자들이 있어서 골치 아프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엔 경찰서에 신고하고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두고 치료를 받아서 추후에 그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뜩이나 바쁘고 아픈데 이런 것까지 신경써야 하고 또 당장에 본인 돈을 써야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고현장에서 신체적인 충격을 느꼈고 행여 나중에라도 몸이 아플까봐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 가해자(또는 가해자측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게 대물접수 뿐만 아니라 대인접수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로부터 대인접수도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본인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보험사가 전송해준 대인접수 번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해두는 방법이 가장 확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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