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관련된 빈번한 질문들 - 여의도교통사고한의원 : 교통사고후유증치료

2013. 5. 8. 10:40언론에 소개된 다사랑한의원/라디오 출연 방송대본 tbn

교통사고 치료와 관련된 빈번한 질문들

 여의도교통사고한의원 : 교통사고후유증치료

 

 

여의도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 서여의도 다사랑한의원

 

매주 화요일 알찬 건강정보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건강한 화요일' 지난 주에는 ‘교통사고 후유증’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오늘은 그것과 관련하여 청취자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들을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다사랑한의원 최종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입원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원해야 하는지 아닌지는 진찰한 의사의 소견에 달려 있습니다. 대개 심한 외상을 입으셨거나, 내부 장기의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입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즉 심한 외상이나 내부 장기의 손상이 없고 골격에 국한된 손상만을 입으신 경우라면 입원이 필요 없고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 언제까지 입원할 수 있나요?

 

 

이것도 역시 전적으로 담당 의사의 진찰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당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의사가 더 이상 입원이 필요없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입원하신다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3. 양방과 한방 병행해서 치료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 6회 통원 치료하신다고 했을 때 월, 수, 금 3일은 한방에서 화, 목, 토, 3일간은 양방에서 이런 식으로 치료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4. 대충 합의보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게 더 낫다고 하는 말도 있던데요.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합의는 신중하게 보셔야지 대충 보셔서는 안되는거구요,

두 번 째로 건강보험 재정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져야지 아무 곳에나 쓰여져선 안되는건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누군가가 운전을 잘못하여 사고를 친 경우에는 당연히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지 엉뚱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선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고 가해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출해야 할 돈을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불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하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다는 것은 환자분이 현재의 불편함은 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신중하셔야 합니다.

 

 

5. 그럼 합의는 언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합의는 완치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료중인 경우에는 이젠 거의 좋아졌다 싶었는데, 또 다시 아파지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심지어는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자마자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갑자기 또 다시 아파지더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마음가짐으로 치료 및 합의에 임하셔야 합니다.

 

 

6. 초기 진단이 2주라고 하면 반드시 2주간만 치료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진 진단이란 그 당시의 상황으로 판단해봤을 때 대략 그렇다는 의미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진 진단이 2주 나왔어도 실제 치료에는 2주가 아니라 3주 심지어는 3달이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치료를 위하여 그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7. 병원에서 원하는 정밀 검사를 안해준다면요?

 

 

네. 많은 환자분께서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데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잘 낫지 않고 많이 아프시니까 당연히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판단기준은 단지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정밀 검사를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환자분이 원한다고 해서 근거도 없이 비싼 정밀검사를 남발한다면 그 의사는 나중에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정밀검사를 받고 싶어하는데 병원에서는 해주지 않아서 우리 환자분들이 서운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정밀 검사 시행 여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의사의 재량입니다. 그러므로 정밀 검사를 받고 싶으시다면 담당 의사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불편함을 말씀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병원에서 환자분의 정당한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라는 심증을 갖게 되신 상황이라면 병원을 옮기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8. 병원 또는 보험사에서 은근히 퇴원하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던데요..

 

 

네. 입원이 필요할 것인가 아니면 통원 치료를 해야 하는가는 전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원무과 직원 또는 보험사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니,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9. 퇴원하기 전까지는 합의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퇴원하신 이후에 통원 치료도 가능합니다. 퇴원과 합의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는 완치되신 다음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0. 8:2의 비율로 가해자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자비로 치료받아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지어 9:1의 비유로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원칙대로만 따져서 과실비율을 계산하면 치료도 충분히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내부 지침에도 너무 가혹한 것은 피하자는 취지로서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는 따로 주지 못하더라도 가급적 치료비는 다 대준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교통사고를 당하면 대처요령을 잘 몰라서 혼란스럽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교통사고란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므로 누구라도 능숙하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차분하게 알아보시면 그 대처 요령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나 손해사정인에게 문의하실 수도 있구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적을 구해보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치료와 관련한 여러 가지 빈번한 문답들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다사랑한의원 최종호 원장님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치료와 관련된 잦은 질문들 - 교통사고 한의원 : 교통사고후유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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